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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또다시 '기자 단톡방 성희롱'…전직 의원도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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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기자(mijeong@pressian.com)]
남성 기자들이 온라인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서 기자와 정치인들을 상대로 무차별적인 성희롱을 일삼았다는 사실이 알려져 각 언론사들이 징계 절차에 나섰다.

<미디어오늘>은 국회와 대통령실을 출입하는 남성 기자 3명이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을 만들어 같은 취재 현장에서 일하는 동료 기자와 여성 정치인 등 최소 8명을 성희롱했다고 지난 27일 보도했다. 해당 기자들은 서울신문 A기자, 뉴스핌 B기자, 이데일리 C기자로 확인됐다.

보도에 따르면, A기자는 취재 현장에서 휴대전화 및 노트북을 들고 나란히 앉아 대기하는 남성·여성 기자의 모습을 촬영해 공유하고, 두 기자의 하반신을 좀 더 크게 찍어서 다시 올렸다. 이 사진을 본 B기자가 성희롱 발언을 했고, C기자는 웃음으로 호응했다.

이들은 특정 여성 기자를 대상으로 성희롱하기로 했다. 한 여성 기자를 두고 A기자는 "가슴이 진짜"라고 했고, B기자도 "꽉 찼더라"고 호응했다. A기자는 혓바닥이 프로펠러처럼 돌아가는 모습의 이모티콘을 공유하기도 했다.

한국기자협회가 주최하는 여성 기자 풋살대회 참가자들도 성희롱 대상이 됐다. 이들은 일부 참가자 사진을 공유하며 외모를 품평했고, "여자 풋살은 ○○ 유방축구네"라고 하거나 "○○ 큰 애들이 가슴 트래핑 ○○ 잘해"라고 한 뒤 특정 언론사 기자를 지칭했다.

프레시안

▲류호정 전 정의당 의원 인스타그램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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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정치인도 성희롱 대상에 올랐는데, 류호정 전 개혁신당 의원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A기자는 서울 여의도에 있는 한 식당 이름과 여성 국회의원 실명을 거론하면서 "○○○ 말고 ○○○ 먹고 싶다"고 말했다.

류 전 의원은 28일 인스타그램에서 해당 보도 내용을 공개하며 "나도 당첨됐단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언론사들이) 징계위원회를 열겠다니 그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A기자는 미디어오늘에 "가까운 지인끼리 개설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관련 대화를 나눈 것이 맞다. 동성끼리다 보니 우리끼리 대화를 나누는 와중 수위가 높고 선을 넘는 부적절한 발언이 있었다"며 "우리끼리 나누며 우리끼리만 보는 대화방이라 생각하다 보니 도가 지나쳤던 부분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가해 기자들이 소속된 각 언론사들은 모두 업무 정지 및 진상 조사에 나섰다. 서울신문은 보도 하루 만인 28일 오후 징계위원회를 열고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임'을 의결했다. 한국기자협회도 회원인 세 기자에 대해 징계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언론계 단체 대화방 성희롱 문제 예전부터 반복적으로 불거져 왔다. 지난 2017년에는 남성 기자 4명이 단톡방에서 여성 기자들의 실명, 회사, 신체적 특징 등을 자세히 언급하며 지속적으로 성희롱했지만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사건이 논란이 됐다. 2019년에는 기자, PD 등 언론인들이 다수 참여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가 이뤄지고, 불법 촬영물과 음란물이 공유된 사건이 있었다.

한편, 단체 대화방 성희롱은 발생 후 피해자가 인지하더라도 불법촬영물 공유가 아닌 한 단체 대화방 성희롱 가해자들을 성범죄로 처벌하기 어렵다. 성적 수치심을 주는 영상물의 경우 피해자가 없는 공간에 올라와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 하지만 글자를 통한 단체 대화방 성희롱은 불법 촬영물이나 성적 모욕감을 주는 '음란물'로 보기 어려워 주로 모욕, 명예훼손 혐의가 적용된다. 모욕죄가 적용되면 가해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진다.

[박상혁 기자(mijeong@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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