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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뛰는 민주당에 나는 김홍일… 野 "방송장악 쿠데타 막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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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습 탄핵'으로 국민의힘 허 찌른 민주당
'기습 의결'로 민주당 뒤통수 친 김홍일
野 '법사위 조사' 등 대응 방안 고심 중
한국일보

김홍일(왼쪽) 방송통신위원장이 28일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로 출근하고 있다. 전날 더불어민주당 등 5개 야당은 김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동 발의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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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기습 발의하면서 국민의힘의 허를 찔렀지만 하루 만인 28일 분위기가 반전됐다. 8월부터 순차적으로 이뤄질 KBS·MBC·EBS 등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를 앞두고, 김 위원장의 손발을 묶기 위한 민주당의 전격적 결정에 김 위원장이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절차를 강행하면서 반격에 나섰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날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영방송 3사의 임원 선임 계획을 의결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야권 의원들은 방통위가 있는 정부과천청사로 달려가 의결 절차에 강하게 항의했다. 과방위원장인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방통위의 오늘 이사 선임계획은 불법 절차에 의한 것인 만큼 오늘 결정은 무효"라며 “김 위원장과 부역 공무원들을 전원 고발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김홍일 방통위의 방송장악 쿠데타 기도에 취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실제 민주당은 이날 김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에 대해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추가 대응 방안도 검토 중이다. 당장 과방위 차원의 국정조사 추진도 벼르고 있다. 당 내부에서는 법제사법위원회 조사(국회법 130조) 방안도 거론된다. 탄핵안이 발의되면 법사위에서 국정조사와 동일한 조사 권한(131조)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김 위원장이 탄핵안 표결 전 자진 사퇴해버리면 쓸 수 없는 카드다.

당초 민주당은 지난해 11월 불발된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탄핵안 사례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고심했다. 탄핵안 통과를 위해선 보고를 위한 본회의와 그 이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을 위한 본회의를 연속으로 열어야 한다. 이를 염두에 둔 민주당은 여당과의 의사일정 협의 과정에서 다음 달 2일부터 4일까지 대정부질문을 위한 본회의를 잡아놓았다. 6월 임시국회 내 김 위원장 탄핵안 처리를 염두에 둔 결정이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이 탄핵안 발의에 기다렸다는 듯 전격적으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계획을 의결함에 따라, 되레 기습 의결에 명분만 준 상황이 돼 버렸다. 여권에서는 이날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계획이 의결됐기 때문에 김 위원장이 탄핵안 표결 직전 자진 사퇴하고,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새 방통위원장을 임명해 여권에 우호적인 이사진으로 채운다는 시나리오가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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