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북부지검 로비. 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새만금 태양광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신영대 더불어민주장 의원실을 압수수색했다.
서울북부지검 관계자는 28일 “현재 검찰은 국회의 협조 하에 절차에 따라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초 군산에 있는 신 의원의 지역사무소를 압수수색했다.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단장 이일규)은 이날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과 관련해 신 의원의 전 보좌관 A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공사 수주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청탁 명목으로 현금 2000만원 및 급여를 가장한 3750만원 등 합계 5750만 원을 수수한 혐의(알선수재)를 적용했다.
신 의원은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에 대해 “모두 근거 없는 음해이자 검찰 소설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배시은 기자 sieunb@kyunghyang.com
▶ 매일 라이브 경향티비, 재밌고 효과빠른 시사 소화제!
▶ ’5·18 성폭력 아카이브’ 16명의 증언을 모두 확인하세요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