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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동탄 성범죄 애먼 남자 잡을뻔 했네”···나경원·한동훈도 “범죄 예단 안돼” 지원사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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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 논란 신고인 "허위신고였다" 자백

羅 "무고죄 처벌 강화"

韓 "억울한 사람 생기지 않아야"

서울경제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 소재 헬스장 옆 화장실을 이용했다가 성범죄자로 몰린 20대 남성 A씨에 대한 수사가 무혐의 종결될 예정이다. 피해 신고를 한 여성 B씨가 “허위신고 했다”고 자백했다.

28일 화성동탄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3일 오후 5시께 화성시 소재 자신이 사는 아파트 헬스장 옆 관리사무소 건물 여자 화장실에서 B(50대·여)씨를 몰래 훔쳐보고 성적 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적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경찰은 “CCTV 영상을 확보했다”며 그의 말을 무시한 채 반말을 섞어가며 신원 확인을 했다. A씨 사연이 한 유튜브를 통해 공개되자 누리꾼들은 “무죄 추정 원칙을 어겼다”는 등의 비판을 쏟아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나경원·한동훈 대표 후보도 한 목소리로 경찰 대응을 비판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28일 판사 출신인 나 후보는 페이스북에서 “남성들이 '무고'에 갖는 불안과 공포에 대해 우리 정치권은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다“”며 현행 무고죄 처벌 규정을 강화하거나 사법부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양형기준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 후보도 페이스북을 통해 “그 어떤 경우에도 수사기관이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예단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 후보는 "성범죄를 예방하고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은 국가가 해야 할 정말 중요한 일이지만, 절대로 억울한 사람이 처벌받지 않아야 한다는 점은 모든 수사와 재판 절차에서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건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B씨는 지난 27일 화성동탄서를 찾아 “허위 신고였다”며 “병원 약을 복용하는데, 많이 먹으면 없는 말을 하기도 한다”고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프로파일러들은 “B씨가 실제 없었던 일을 허위로 꾸며낸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냈다고 한다.

결국 경찰은 A씨 입건을 취소했고 B씨에 대해 무고 혐의 입건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이 A씨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사용한 것에 사과드린다”며 “해당 경찰이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경위에 대해 내부 감찰을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서정명 기자 vicsj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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