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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대 당원표 반영 비율 높여…이재명 단독출마 룰은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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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1차 전국당원대회준비위원회 회의에서 이춘석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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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8일 8·18 전당대회 예비경선에서 권리당원 표 반영 비율을 대폭 높였다. 이재명 전 대표 단독 출마 시 적용할 경선 룰은 이날 결론을 내지 않았다.

정을호 전국당원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 대변인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선거인단 표 반영 비율과 경선 룰 등을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당대회 예비경선은 당대표 후보 4명 이상, 최고위원 후보 9명 이상일 경우 실시한다. 예비경선을 실시할 경우 내달 14일에 열어 본선에 진출할 당대표 최종 후보 3명과 최고위원 후보 8명을 추린다.

예비경선 선거인단 투표 비율도 이날 조정했다. 당대표 예비경선엔 ‘중앙위원 50%, 권리당원 25%, 일반국민 25%(기존 중앙위원 70%, 일반국민 30%)’를 합산해 적용한다. 최고위원 예비경선에서는 ‘중앙위원 50%, 권리당원 50%(기존 중앙위원 100%)’를 합산 적용키로 했다. 대의원과 권리당원 비율을 ‘20대 1 미만’으로 유지한다.

경선은 지역 순회 방식으로 치르기로 했다. 해당 지역 시·도당 대회를 치를 때마다 권리당원 투·개표가 진행되고, 전국 대의원과 일반 국민 여론조사 투표 결과는 전당대회 당일에 개표한다.

당원 투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대의원 투표를 온라인에서 실시하기로 했다. 현장 투표를 실시할 경우 투표소 설치 등 문제로 현장 참여 인원이 제한된다는 이유에서다. 투표 결과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권리당원, 전국대의원, 일반국민’ 순으로 득표율이 높은 후보를 선출하기로 정했다.

시도당위원장 선거인단 반영 비율은 ‘대의원 20%, 권리당원 80%’로 정하되, 상대적으로 권리당원 수가 많은 호남, 충남 등 지역에만 ‘대의원 10%, 권리당원 90%’를 적용된다.

전당대회 당대표 경선에 이 전 대표가 단독 출마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이 경우에 대비한 선거룰은 이날 논의되지 않았다. 전준위는 당대표 후보 등록 현황을 지켜본 뒤 결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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