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환 의장, 본회의 열어 "후반기 의장, 이성룡→안수일" 선언
의회사무처 "의원 개인 발언일 뿐…김 의장 선포, 의결 효력 없어"
본회의 주재하는 김기환 울산시의회 의장 |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제8대 울산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무효표 논란이, 결국 의장이 본회의장에서 선거 결과를 번복해 선포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로 이어졌다.
특히 이를 두고 시의회 행정사무를 지원하는 의회사무처가 "의원 개인 자격으로 단순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 후반기 의장 선출이 더욱 혼란스러운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김기환 울산시의장은 28일 제248회 임시회를 열어 "지난 25일 개최한 본회의에서 결정한 의장 선출은 무효"라면서 "이에 후반기 의장으로 이성룡 의원을 결정한 사항은 취소하고, 안수일 의원이 후반기 의장으로 결정됐음을 선포한다"라고 발언한 뒤 의사봉을 두드렸다.
김 의장의 이런 결정은 25일 본회의에서 치러진 의장 선거 때 확인된 투표지 1장에서 비롯됐다.
당시 선거에는 이 의원과 안 의원이 후보로 출마했고, 재적의원 22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1·2차에 걸친 두 차례 투표에서는 정확히 11대 11로 나뉘어 양 후보를 지지했다.
이어진 3차 결선 투표에서도 여전히 11대 11이 나왔는데, 이때 이 후보를 뽑은 투표지 중 기표란에 기표가 두 번 된 1장이 발견됐다.
회의를 주재한 김기환 의장은 "같은 이름에 두 번을 찍은 투표지가 나와 유효인지, 무효인지를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했는데, 유효하다는 해석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는 최다선 의원을 당선자로 한다'는 울산시의회 회의 규칙 조항에 따라 3선의 이 의원이 재선인 안 의원을 제치고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됐다.
그런데 본회의 종료 후 '울산시의회 의장 등 선거 규정'에 '동일 후보자란에 2개 이상 기표된 것'을 무효로 간주한다는 조항이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
안 의원은 이 규정을 근거로 선거 결과가 정정돼야 한다고 반발하면서 이의를 신청했다.
김 의장은 선거 결과 번복 선포 전 발언에서 "선거 당일 선관위에 확인했지만, 다음 날 선관위에서 '의회 선거 규정이 있다면, 그 규정을 우선'이라고 다시 확인했다"면서 "의장인 저를 비롯한 의회사무처의 미숙한 운영으로 이런 사태가 발생했지만, 결과적으로 규정을 제대로 적용하면 안 의원 11표, 이 의원 10표, 무효 1표로 안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다만 의회사무처는 김 의장의 이날 선포에 본회의 의결 효력이 없으며, 따라서 앞서 이 의원이 당선된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의회사무처는 김 의장 선언 직후 발표한 설명자료에서 "의장이 의회를 대표하는 것은 조직적·의전적 차원이지, 지방의회 의사를 대표할 수는 없다"면서 "의장 개인 의견이 의회 전체 의사를 대변할 수 없으며, 오늘 발언은 의원 개인으로 발언한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의회사무처는 "오늘 본회의에서 의장은 개의 선포 없이 발언한 것이어서, 유효한 회의로 성립하지 않는다"면서 "또 의장의 발언은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아 의안으로 성립되지도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어 "특히 울산시의회 의결정족수는 12명인데 오늘 회의에는 8명만 참석해 의결정족수가 부족하고, 의결정족수가 부족하면 표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의장과 의회사무처가 선거 결과를 놓고 정반대 판단을 하는 전례 없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후반기 의장 선출을 둘러싼 혼란과 진통이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hk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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