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 명목 브로커에 5750만원 수수한 혐의
檢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관련 엄정 수사”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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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은 28일 신 의원의 전 보좌관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A씨는 새만금 태평양 발전사업 공사 수주와 관련해 브로커 박모씨로부터 담당 공무원 청탁을 명목으로 현금으로 2000만원, 급여를 가장해 3750만원 등 총 575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전북 군산시 ‘새만금 2구역 육상 태양광 발전사업’에 참여해주는 대가로 전기공사업체 대표 김모씨로부터 2019년 11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총 6250만원 상당을 받는 혐의고 있다.
앞서 지난 13일 검찰은 이 같은 혐의를 받는 A씨를 구속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달 신 의원의 지역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
검찰은 “향후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와 관련해 계속해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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