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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문턱 없애고, 미끄럼 막고…내달 안전한 노인주택 조성 2차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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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올해 제2차 장기요양위원회 개최

전국 226곳에서 5천명 대상으로 '문턱 제거' 등 시공

연합뉴스

노인 돌봄
[춘천시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집안의 문턱을 제거해주는 등 이용자들 사이에서 만족도가 높은 노인주택 안전환경 조성 2차 시범사업이 다음 달 어르신 5천명을 대상으로 시작된다.

노인의 일상·신체활동을 지원하고 인지기능 향상에 필요한 보행기 등 복지용구는 품목을 늘려가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올해 제2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이런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 7월부터 문턱 제거 등 노인주택 안전환경 조성 시범사업

복지부는 노인이 집에서 낙상 등으로 다치지 않도록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2차 시범사업을 다음 달부터 6개월간 시행한다.

전국 226개 지역에서 5천명 이상의 장기요양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번 사업은 노인 부상을 막고자 1인당 생애 100만원 한도 안에서 집안의 문턱을 제거하거나 미끄럼 방지 타일 등 안전 관련 품목 등을 설치해주는 사업이다.

올해 3월 끝난 1차 시범사업에서는 226명을 대상으로 1인당 평균 85만원가량을 들여 시공을 마쳤다. 주로 집안의 문을 교체하거나 조명, 가스 차단기 등을 설치하는 경우가 많았다.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중 94.4%가 만족했다고 답했고, 만족도 평균은 5점 만점에 4.65점이었다.

복지부는 또 7월부터 '내 집 같은 돌봄'을 추구하는 유니트(시설 내 거주·돌봄 단위)케어 사업도 추진한다.

복지부는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은 노인의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사업 참여 신청을 받았고, 총 8곳을 선정해 1년간 사업을 시행한다.

참여기관은 1인실 침실을 원칙으로 운영하고, 화장실·욕실, 옥외공간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연합뉴스

복지용구 종류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갈무리]


◇ '신체활동 지원' 복지용구 제도 개선…품목 늘린다

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일상·신체활동을 지원하고 인지기능 향상에 필요한 보행기, 변기 등 복지용구 관련 제도도 개선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복지부 장관이 복지용구를 고시하면 용구가 필요한 노인에게 구입 혹은 대여 준다.

수급자들 사이에서는 복지용구 품목이 다양하지 않다는 불만이 제기됐는데, 복지부는 품목 확대를 위해 용구 등재 체계를 손보기로 했다.

우선 단순 품목명 중심인 분류체계를 수급자의 신체 상태를 반영한 기능 중심으로 개편해 품목을 늘릴 기반을 조성한다.

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선호도 조사,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수급자의 요구가 많은 품목은 직권으로 선정할 수 있게 한다.

이와 함께 안전하게 복지용구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 고령친화연구센터의 자체 품질 검증 체계도 마련한다.

복지부는 또 오는 9월부터 복지용구 예비급여 시범사업도 확대 시행한다.

예비급여 시범사업은 안전성·적합성은 인정되지만, 효과성 등 검증이 필요한 품목에 대해 한시적으로 보험을 적용해주는 제도로, 복지부는 시범사업의 대상이 되는 품목을 늘릴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복지용구 급여평가 위원회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목욕의자, 성인용 보행기 등 품목 35개에 대해 추가로 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s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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