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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서울대 N번방' 공범 징역 10년 구형 "죄질 극히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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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영상물 400여개 제작·반포 혐의 "피해자들 상당한 정신적 충격"

피고인 측 "혐의 인정·왜곡된 성관념 반성"…피해자 측 엄벌 요구

뉴스1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정문. 2024.5.21/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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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대학 동문 등의 사진을 합성해 음란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서울대 N번방' 사건의 공범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에 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유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0대 박 모 씨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 재판에서 박 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20대 공범인 박 씨는 허위 영상물 400여 개를 제작하고, 1700여 개를 반포한 혐의를 받는다. 박 씨는 서울대 출신은 아니지만 이 사건 40대 주범 박 씨와 텔레그램으로 연락하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피해자가 다수이고 범행 횟수를 보면 죄질이 극히 불량하며 직접 촬영한 불법 촬영물도 있다"며 "박 씨가 제작한 허위 영상물을 다른 사람에게 유포하기도 해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을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박 씨의 변호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왜곡된 성 관념으로 범죄를 저질러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한다"며 "피해자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피해를 보전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초범이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재범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관대한 판결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반면 피해자 측 변호인들은 대체로 엄벌을 요구했다. 한 피해자의 변호인은 "피해자는 화장실을 갈 때마다 두려워하고 인터넷에 영상이 돌까 봐 고통 속에 지내고 있는데 피고인이 반성하는지 의문"이라며 "합의할 생각은 전혀 없으므로 혹시나 기습공탁하더라도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지 않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박 씨는 "유치장과 구치소에 머물며 많은 생각을 하고 후회·반성하며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잘못이 잊힐 수 없다는 것을 안다"며 "피해자·가족들에게 죄송하고 용서를 구할 기회를 주신다면 친구들 도움과 병원 치료를 받아 새사람이 되겠다"고 써온 글을 담담하게 읽어 내려갔다.

박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4일 열릴 예정이다.

'서울대 N번방' 사건은 서울대 졸업생인 주범 박 모 씨(40)와 강 모 씨(31) 등이 서울대 동문 12명 등 수십 명의 사진으로 불법 합성물을 제작해 유포한 사건이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여성 61명이며, 이중 서울대 동문은 12명이다.

40대 주범 박 씨는 본인이 개설한 텔레그램 그룹에 허위 영상물 1600여 개를 게시·전송하고 피해자 의사에 반해 촬영한 촬영물을 외장하드에 저장해 소지하고, 아동 성 착취물을 게시·소지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받고 있다.

이후 구속기소 된 강 씨는 2021년 4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약 28명의 피해 여성을 대상으로 한 허위 영상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다른 공범인 한 모 씨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지만 법원이 재정신청을 인용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한 씨는 "최초 범인 특정이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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