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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일)

아리셀 화재 사망자 신원확인 완료…"유족 지원 강화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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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추모 발길 이어지는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분향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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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화성 아리셀 화재 사고 사망자 유족들에게 장례 및 법률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민길수 지역사고수습본부장(중부고용노동청장)은 28일 아리셀 화재 사고 지역사고수습본부 브리핑을 열고 "사망자의 신원이 모두 확인된 만큼 관계 기관과의 협조 하에 유가족 지원을 강화하겠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민 청장은 "어제 사망자 유족들의 요청에 따라 관계기관이 장례 및 법률지원, 보상절차 등 유가족 지원제도를 안내했다"며 "기관간 일일 상황공유를 통해 유가족의 애로사항을 실시간으로 해소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 화성 화재사건 수사본부는 사망자 23명의 신원을 모두 확인했다. 내국인 5명(남성 3명·여성 2명), 중국인 17명(남성 3명·여성 14명), 라오스 여성 1명이다. 이들에 대한 추모공간은 경기 화성시청과 동부출장소, 동탄출장소 3곳에 마련돼 있다.

정부는 또 전날 추가 화재 사고를 방지하고자 아리셀 공장 현장에 남아있던 폐전해액 1200L를 모두 수거 처리했다.

아울러 아리셀과 인력공급 업체인 메이셀간의 불법파견 문제 역시 들여다 보고 있다. 민 청장은 "양 측의 도급 계약서는 아직 확인되지 않는다"고 했다.

앞서 지난 24일 오전 10시 30분쯤 화성시 서신면 아리셀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경찰과 노동부는 아리셀 박순관 대표와 총괄본부장, 안전 분야 담당자, 인력파견 업체 관계자 등 5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치했다.

이어 아리셀 및 메이셀 등 3개 업체(5개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경찰은 압수한 자료를 분석해 리튬 배터리 제조 공정과 안전관리 지침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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