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6 (일)

'배우자 청탁 의혹' 이동관, YTN 상대 손해배상 패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배우자 청탁 의혹을 보도한 YTN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송승우 부장판사)는 오늘(28일) 이 전 위원장이 우장균 전 YTN 사장과 기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YTN은 지난해 8월 이 전 위원장의 청문회 당시 이 전 위원장 부인이 2010년 인사청탁으로 돈을 받은 후 이를 돌려줬다는 의혹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 전 위원장은 YTN의 악의적인 보도라며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소하고 5억 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여현교 기자 yhg@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