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5750만원 수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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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은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공사 수주와 관련 담당 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현금 2000만원 급여를 가장해 3750만원 등 총 575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와 관련하여 계속하여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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