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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일)

'경복궁 낙서' 모방범 징역형 집유…法 "교화 기회 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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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 담벼락 훼손 범행' 모방 혐의

檢 "죄질 매우 중대해"…징역 3년 구형

1심, 징역 2년 집유 3년…보호관찰도

法 "건강한 사회구성원 될 노력하길"

뉴시스

[서울=뉴시스] 경복궁 담장을 훼손하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 경복궁 영추문에서 이태종 국립문화재연구원 학예연구사가 레이저 장비를 활용해 낙서 제거 작업을 시연하는 모습. (공동취재)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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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경복궁 담장을 훼손하고 도주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최경서)는 28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설모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전날 다른 범죄자가 저지른 낙서 사건과 관련해 전 국민을 경악하게 했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다음 날 모방범죄를 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정신 상태가 온전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심신미약에 이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정신상태가 영향 끼쳤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피고인 이 사건 이후 다시 정신질환 약 복용하기 시작했고 자신의 범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깨달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나아가 "언론에서는 수억 원의 복구 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나오기도 했는데 그건 대부분 선행 범죄 복구 비용으로 피고인 범행의 복구 비용은 1900만원 정도"라며 "복구 비용은 이미 피고인의 보호자가 복구 비용을 모두 변상해 문화재청에 배상 완료한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선고 후 설씨에게 석방된다는 사실을 알리면서 "피고인의 범죄가 중하지 않아서 석방하는 게 아니라 치료와 교화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정신적 어려움 등으로 피고인이 은둔형 외톨이처럼 스스로 격리하면서 사이버 공간에서의 영웅심 내지는 관심받고자 하는 욕망이 커져 왔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점을 돌아보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이 될 수 있는 노력을 다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설씨는 지난해 12월17일 오후 밤 국가지정문화재인 경복궁 서문(영추문) 좌측 돌담에 붉은색 스프레이로 특정 가수의 이름 등을 쓴 혐의로 지난 1월 구속기소 됐다.

그는 범행 전날 경복궁 담벼락 훼손 범행 사실을 접한 후 관심을 받고 싶다는 마음에 모방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설씨는 지난 2월 진행된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지난 5월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국가 지정 문화재를 훼손한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중대하다"며 "범행 예고 글을 게시하고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조사 이후에도 블로그에 '안 죄송하다'는 글을 게재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며 "현재까지 피해가 미변제된 점 등을 참고해달라"고 구형 사유를 설명했다.

설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피고인이 모든 과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고 구속기간 5개월간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매일매일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설씨는 "구치소에 있는 동안 굉장히 많은 반성을 했고 앞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평생 반성하며 살겠다"며 "추운 겨울날에 낙서를 지우느라 고생하신 전문 인력분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e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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