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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일)

금투세 시행하면 정말 '부양가족 인적공제' 못 받아?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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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책임연구원, 김정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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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둘러싼 찬반 양론이 좀처럼 식지 않고 있다. 관련 법을 만든 지 오래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시행을 앞둔 제도의 폐지를 거론하면서 논란에 불이 붙었다. 문제는 숱한 논란 속에서 '왜곡된' 정보들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점이다.

금융투자소득세는 말 그대로 '금융투자로 얻은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2020년 금투세 부과를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생긴 세금 항목이다. 핵심은 국내주식 양도차익이 5000만원을 초과하거나, 그외 금융자산의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22%의 세율로 과세하는 거다.

법 개정 전에는 주식 매매로 차익을 얻어도 일부 대주주(종목당 10억원)에게만 세금을 부과했다. 그러다 보니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과세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 고소득층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투자유형이나 금융상품별로 과세 여부와 방법이 달라 형평에 맞지 않는다, 투자 손실이 나는 경우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등의 지적이 적지 않았다. 금투세가 도입된 이유다.

하지만 이 법은 현재 시행되지 않고 있다. 2023년 시행에 앞서 한차례 연기(2025년 예정)한 것도 모자라, 윤석열 정부는 이 제도의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왜곡된 정보'가 쏟아지면서 금투세 도입의 명분이 약해지고 있다. 두가지 오류만 짚어보자.

하나는 "부양가족이 100만원 이상의 금융투자소득을 얻으면 피부양자인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을 할 때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주장이다. '부양가족 인적공제'란 근로소득자의 '연간 소득 금액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와 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씩 공제'해주는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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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비슷한 주장을 펼친 바 있다. 금투세 부과 환경에선 금융투자소득도 '소득'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건데, 과연 그럴까.

아직 금투세를 시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국세청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다. 다만, 국세청은 '연간 소득 금액 100만원 이하'를 '총 소득액(사업소득ㆍ기타소득ㆍ양도소득)에서 기본경비와 각종 공제를 제외한 금액'으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단순히 '양도차익이 100만원 이상'이라고 해서 무조건 부양가족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기는 어렵다.

특히 금투세의 기본공제 금액이 5000만원이다. 여기에 '연간 소득 금액 100만원 이상'이라는 기준을 더할 경우, 부양가족이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려면 '금융투자소득이 51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다른 하나는 "금투세 도입 시 증시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거다. 이 주장의 근거는 "대만이 1988년 9월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전면 과세하겠다고 발표한 직후, 대만 증시가 급락했다"는 사례다.

하지만 이 근거는 당시 대만에선 금융실명제를 운영하지 않았다는 점을 간과했다. 대만의 갑작스러운 과세가 차명계좌 노출 우려로 이어지고, 투자자들이 급하게 자금을 회수하면서 증시가 하락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더구나 대만이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를 발표한 직후엔 대만 증시가 급락했지만, 발효 시점엔 증시가 상승했다. 그러다 과세를 철회하자 증시가 되레 급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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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금투세가 시장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친다고 볼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주식시장에선 정책보단 경제와 시장, 산업이 더 큰 변수로 작용하곤 한다. 이런 맥락에서 정부가 국회에서 통과한 법률을 시행조차 해보지 않고 파기하겠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만약 우려스러운 점이 있다면 '공론화의 장'을 열어서 토의를 하는 게 상식적이다. 만들었지만 빛을 보지 못한 법, 금투세는 정말 악법惡法일까.

김용원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

thick99@gmail.com

김정덕 더스쿠프 기자

juckys@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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