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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일)

상조 등 선불식 할부거래 가입자 892만명…선수금 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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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 59만명·선수금 1조596억원 증가

가입자 10만명 이상 16개사…전체 가입자의 88.1%

뉴스1

선불식 할부거래업 시장 동향(공정거래위원회 제공). 2024.6.28/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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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이철 기자 = 상조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가입자가 892만 명으로 늘어났고, 이들이 맡긴 선수금은 9조 4486억 원에 달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3월 말 기준 등록된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수는 78개이고, 가입자 수는 892만 명으로 집계됐다고 28일 밝혔다.

등록업체 수는 지난해 하반기 대비 1개 감소했다. 업체 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가입자 수는 약 59만 명, 선수금 규모는 1조 596억 원 늘었다.

78개 사 중 상조상품만 취급하는 업체 수는 61개, 적립식 여행상품만 취급하는 업체 수는 7개, 둘 다 취급하는 업체 수는 9개다.

선불식 상조상품의 가입자 수는 863만8000 명(전체 가입자의 96.8%)이고 선수금 규모는 9조 4067억 원(전체 선수금의 99.6%)이다.

반면 적립식 여행상품의 가입자 수는 28만5000 명(전체 가입자의 3.2%)이고 선수금 규모는 419억 원(전체 선수금의 0.4%)에 불과하다.

지역별로 보면 업체와 가입자 모두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업체 수는 전체의 절반이 넘는 52개(67.5%)다. 이외 지방에는 영남권(대구, 부산, 경상도)에 15개(19.5%) 업체가 있다.

수도권 가입자 수는 699만 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78.3%를 차지했다. 강원·제주권은 14.1%, 영남권은 6.5%, 광주·전라권은 0.9%, 대전·충청권은 0.2%에 그쳤다.

가입자는 대규모 상위 업체에 집중됐다. 가입자 수 10만 명 이상인 업체 수는 16개로 전체 업체 수의 20.7%를 기록했다. 해당 업체들의 가입자 수는 787만 명(업체당 평균 약 49만2000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88.1%를 차지한다.

선수금 역시 대규모 상위 업체에 집중됐다. 가입자 수가 10만 명 이상인 16개 업체의 선수금은 약 8조 2782억 원으로 전체 선수금의 87.5%에 달한다.

업체들은 폐업·부도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총선수금 9조 4486억 원의 51.4%인 4조 8532억 원을 공제조합, 은행 예치, 지급보증 등을 통해 보전하고 있다.

법정 선수금 보전비율에 미달한 업체는 6개 사다. 선수금 합계는 93억원으로 전체 선수금 규모의 0.1% 수준이고, 가입자 수는 1만6000명(전체 가입자의 0.18%)이다.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공정위가 할부거래법 위반으로 경고 이상 조치를 한 것은 총 4건이다. 구체적으로 시정조치 불이행 1건, 금지행위 관련 위반 2건,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위반 행위 1건 등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등록업체 수는 작년보다 1개 감소했음에도 선수금 규모는 약 1조 596억원이 증가하고, 가입자 수도 약 59만 명이 증가했다"며 "외형적으로 꾸준한 성장세를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소비자는 가입하려고 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체가 관할 자치단체에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을 마친 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선수금 내역, 자산 및 부채 등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고 업체가 법정 선수금 보전비율(상조 50%, 여행 30%)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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