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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일)

피겨 성추행 피해 선수 “충격받아 정신과 치료 시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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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인 “연인사이 장난·애정표현이라 생각해”


매일경제

이해인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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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훈련 기간 중 술을 마시고 미성년자 후배를 추행한 혐의로 대한빙상경기연맹으로부터 3년 자격 정지 징계를 받은 여자 피겨 국가대표 이해인이 “연인 관계였다”고 주장한 가운데 후배 측이 반박에 나서면서 공방을 벌이고 있다.

피해자 측 법률 대리인 손원우 변호사는 지난 27일 오후 입장문을 통해 “두 선수는 2023년에 약 3개월 동안 교제한 뒤 이별했다”며 “피해자는 이후 이해인을 마주치지 않기 위해 노력했으나 지난 달 해외 전지훈련 기간 이해인이 이야기를 하자며 숙소로 불렀고, 다시 만나보자는 제안을 해 다음날 그렇게 하자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해인의 방을 방문한 날 해당 행위가 이뤄졌고, 피해 선수는 많이 당황하고 놀란 상태에서 곧바로 방에서 나왔다”고 덧붙였다.

이후 피해자는 전지훈련을 마치고 귀국한 당일 부모에게 해당 사실을 알린 뒤 이해인에게 이별 통보를 했다가 이달 중순 ‘비밀 연애를 하자’는 이해인의 제안에 따라 다시 교제를 시작했다.

피해자 측은 “이해인은 비밀연애를 하면서 한 번씩 해외 전지훈련 당시의 상황을 물어봤으며 사후적인 증거 수집 등 대처를 위해 당시 상황에 관해 질의했다”며 “이런 사실을 깨달은 피해자는 충격을 받고 정신과 치료를 시작했다”고 했다.

같은 날 이해인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술을 마신 것은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다만 미성년자를 성추행했고, 성적 가해를 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그는 “(후배 선수는)내가 고등학생일 때 사귄 남자친구였고, 부모님 반대로 헤어졌다가 이번 전지훈련에서 다시 만나게 됐다”며 “서로를 좋아했던 감정이 남아있어서 다시 사귀게 됐는데, 그 사실을 비밀로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연맹 조사를 받을 때도 그 친구와 교제 사실을 말할 수 없었고, 연인 사이에 할 수 있는 장난이나 애정 표현이라고 생각했다”면서 “대한체육회에서 어떤 징계가 내려지든 깊이 반성하겠다”고 덧붙였다.

해당 사건은 연맹이 지난 20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이해인에게 미성년자인 이성 후배를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3년 자격 정지 징계를 내린 뒤 알려졌다.

연맹은 자체 조사를 거쳐 이해인에게 3년 자격정지 중징계를 내린 뒤 미성년자 선수 A에겐 이성 선수 숙소에 방문한 것이 강화 훈련 규정 위반이라고 판단해 견책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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