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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일)

22대 국회 발의된 환경법안들 살펴보니…'생활밀착형' 환경 법안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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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개막한 지 어느덧 한달

현재까지 21건의 환경 법안들 발의

뉴시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안호영 국회 환노위원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입법청문회를 개의하고 있다. 2024.06.27. kkssmm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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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22대 국회가 개막한 지 한달 째 되는 가운데 주민생활 안전과 밀접하게 연관된 환경 법안들이 다수 발의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북한의 오물풍선 사태와 관련해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자는 취지의 법안도 눈에 띄었다.

2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제22대 국회 출범 이후 현재까지 21건의 환경 법안들이 발의돼있다. 이 중 상당수가 주민들의 건강·안전과 관련한 법안이었다.

대표적으로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은 폐기물을 사용해 시멘트를 제조한 경우 사용된 폐기물의 종류와 원산지 및 구성성분을 포함한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파트와 건물, 빌딩 등을 지을 때 발암물질과 중금속이 함유된 폐기물을 투입해 생산된 시멘트로 신축하는 경우가 많은데, 국민들은 이를 전혀 모르고 있어 생산업체 측에서 정보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게 법안의 문제의식이다.

이를 위반해서 시멘트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개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의 오염수 방류로 인한 주민 안전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내용의 법안들도 발의돼있다.

이학영 의원 등은 하천 내 방사성 물질과 방사성 폐기물 유입 여부를 매년 조사하도록 의무화하는 물환경보전법 개정안과 방사성 물질 유입으로 인한 토양오염 측정을 의무화하는 토양환경보전법 개정안을 연달아 발의한 상태다.

개정안을 보면, 최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따른 방사성물질·방사성 폐기물의 유입으로 국내 물환경이 오염될 가능성이 있다며 정부의 면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환경부 장관이 법 시행 이후 6개월 내에 하천·호소에 대한 방사성물질 및 방사성폐기물의 유입 여부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같은 취지로, 환경부 장관이 방사성물질 유입으로 인한 토양오염을 의무적으로 상시측정· 정밀조사 하도록 하는 토양환경보전법 개정안도 발의됐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북한의 오물풍선 사태와 연관된 환경 법안도 눈에 띈다.

민형배 의원 등이 발의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은 풍선을 통해 공중에 날아 흩어져서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는 폐기물 투기를 금지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실상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자는 취지인데, 풍향을 고려해 전단을 날려 보내도 북한 측에 떨어지는 비중은 낮고 대부분 경기도 일대에서 수거돼 관할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상습적 쓰레기 투기행위'와 같다는 게 발의 이유다.

이에 누구든지 풍선 등을 이용해 공중에 폐기물을 투기하는 행위를 금하자고 법안은 제안하고 있다.

기후변화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법안들도 다수 발의됐다.

임이자 의원 등이 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은 기후위기 적응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을 구축해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기후위기 적응 정보란 기후변화가 생태계나 산림, 방재 등에 미치는 영향과 경제적·사회적 파급효과를 조사한 자료 또는 기후위기 적응 정책을 마련하는 과정에 수집·활용한 자료를 뜻한다.

현재 정부가 기후위기 적응 정보를 담은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긴 하지만, 보다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서는 이를 적극 활용할 플랫폼이 필요하다는 게 법안 제안 취지다.

법안은 "정부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나 기업 등이 기후위기로 인한 환경오염에 대응하고, 자연재해 취약 지역과 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보다 정확한 기후위기 적응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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