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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일)

"가족 간 횡령·사기도 처벌 가능"...친족상도례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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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친족 사이에 일어난 횡령·사기 등 재산 범죄는 처벌할 수 없다는 이른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방송인 박수홍 씨, 전 골프선수 박세리 씨처럼 재산을 둘러싼 가족 간 분쟁이 잦아지는 사회 흐름에 큰 변화를 줄 것으로 보입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기자]
아버지의 빚을 더는 떠안지 않겠다며 직접 고소에 나선 박세리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