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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일)

동거친족 간 재산범죄, 처벌 길 열렸다‥헌법불합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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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헌법재판소가 가족 간에 벌어진 재산 범죄를 처벌할 수 없게 한 '친족상도례' 조항에 대해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며 내년까지 국회에 개정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부모나 자녀, 함께 사는 형제자매가 내 재산을 빼돌려도 처벌할 수 없었는데, 국회 입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겠습니다.

윤상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박수홍 씨의 개인 돈과 회삿돈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친형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