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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일)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길 열린다…'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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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모나 배우자, 자식처럼 가까운 친족 사이에 벌어진 재산 범죄를 처벌할 수 없다는 친족상도례 규정이 있습니다. 연예인 박수홍 씨 사건 등 때문에 이대로 둘 건지 논란이 있었는데, 오늘(27일) 헌법재판소가 71년 만에 사실상 위헌이라고 판단하고 법 조항을 고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기자]

방송인 박수홍 씨가 검찰청에서 들것에 실려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