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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일)

최저임금위 경영계 "음식점·택시·편의점에 최저임금 차등적용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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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감당 못하는 업종도 구분적용 필요"

뉴시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서 사용자 위원들이 PC방과 일반음식점의 월평균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이 적힌 피켓을 들어보이고 있다. 2024.06.27. ppk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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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권신혁 기자 =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을 두고 노사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서 경영계가 음식점업, 택시 운송업, 편의점업 등에 차등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임위 사용자위원들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제6차 전원회의에서 차등적용이 필요한 업종으로 한식 음식점업, 외국식 음식적업 및 기타 간이 음식점업과 택시 운송업, 체인화 편의점을 제시했다.

이날 회의에서 노사는 모두발언에서부터 업종별 차등적용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노동계는 지난 25일 5차 회의에 이어 "업종별 차등적용은 최저임금법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경영계는 해외 차등적용 사례와 소상공인의 고충을 언급하며 구분적용할 것을 촉구했다.

사용자측은 모두발언이 끝나자 차등적용할 구체적 업종을 제출하기 위해 정회를 요청했다.

이어 회의가 재개된 후 해당 업종에 대한 구분적용을 주장한 것이다.

앞서 모두발언에서 사용자위원 간사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숙박·음식업, 보건사회복지업 등의 사업장에서는 현 수준의 최저임금도 감당하기 힘들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며 "이러한 시장 현실을 외면한 채 업종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해 온 관행을 이제는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수준도 감당하지 못하는 업종이라도 먼저 구분 적용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innovati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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