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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8 (토)

불법 홀덤펍 운영 일당 무더기 검거…"300억대 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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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기도 고양시 일대 홀덤펍에서 불법 도박장 영업을 한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판돈 규모가 300억 원대에 달했습니다.

김덕현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홀덤펍에 경찰들이 들이닥칩니다.

[일단 손 떼시고, 손들 떼주세요.]

게임은 가능하지만 현금으로 바꾸는 건 금지된 홀덤펍에서 게임 칩을 현금으로 바꿔주다 적발된 겁니다.

경찰은 도박장 개장 등의 혐의로 5개 업소를 운영한 환전총책이자 업주인 50대 남성 A 씨 등 2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업주와 환전상, 딜러 등 209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A 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경기 고양시 일대 상가에서 홀덤펍을 개설한 뒤 게임 칩을 돈으로 환전해 주고 수수료를 챙기는 수법으로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도박 참여자들이 돈을 내면 게임을 하기 위한 칩을 수수료 10%를 받고 바꿔줬습니다.

게임 후에는 남은 칩을 쿠폰으로 제공해 주고, 참여자들이 쿠폰을 홀덤펍 내 환전상에게 3%의 수수료를 내고 현금으로 바꿀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영업했습니다.

경찰은 적발된 홀덤펍들의 판돈 규모가 300억 대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A 씨 등은 SNS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도박 참여자들을 모집했습니다.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직원과 지인의 명의로 사업자를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홀덤펍 내 약 8천500만 원 상당의 쿠폰과 환전 장부 등을 압수하고 범죄수익금 5억 5천만 원을 기소 전 추징 보전했습니다.

(영상편집 : 원형희)

김덕현 기자 d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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