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죽여야 평화 온다는 환청 듣고 살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최순호)는 노숙인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A씨(37)를 구속기소 하고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서울역 인근에서 60대 노숙인 B 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범행 후 경찰에 자수하며 ‘전쟁을 멈추기 위해선 노숙인을 죽여야 한다는 환청을 듣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A씨는 B씨가 달려들어 살해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은 폐쇄회로(CC)TV, 법의학 감정,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등 수사 결과 A 씨가 미리 인터넷으로 범행 장소를 검색한 뒤 답사하고 식칼을 준비해 B 씨를 발견하자마자 살해한 계획 범행이라고 결론지었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