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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검찰과 법무부

'환청 때문에' 서울역 노숙인 살해한 30대…檢 "미리 범행 장소 답사, 계획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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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새벽 서울역 지하보도 입구에서 노숙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남성 A씨(37)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시아경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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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최순호)는 A씨를 살인죄로 구속기소하고,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 A씨는 '전쟁을 멈추기 위해 노숙인을 죽여야 한다'는 환각에 사로잡혀 지난 6일 새벽 미리 준비한 흉기로 잠을 자던 노숙인을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처음부터 피해자를 죽일 마음은 없었고, 피해자가 먼저 A씨에게 달려들어 살해했다는 주장을 폈다.

그러나 검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감정, 법의학 감정,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등 다각도로 수사한 결과, A씨가 미리 인터넷으로 범행 장소를 검색한 후 답사까지 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은 A씨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현장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를 발견하자마자 살해했다는 점에 비춰 '계획 범행'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를 철저히 하고,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강력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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