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장소 사전 검색·답사…계획 범행"
검찰 |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서울역 인근에서 노숙인을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최순호 부장검사)는 지난 6일 새벽 서울역 지하보도 입구에서 노숙인을 살해한 A(37)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전쟁을 멈추기 위해서는 노숙인을 살해해야 한다는 환각에 사로잡혀 미리 준비한 흉기로 잠을 자던 노숙인을 여러번 찔러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처음부터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이 없었고, 피해자가 먼저 자신에게 달려들어 범행에 이르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및 법의학 감정,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결과 등을 토대로 A씨가 미리 인터넷으로 범행 장소를 검색해 답사하고, 흉기를 미리 준비해 피해자를 발견하자마자 살해했다며 계획된 범행이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를 철저히 하고,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강력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he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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