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7 (수)

이슈 선거와 투표

與 선관위 "러닝메이트 당규 위반 아냐…보좌진 캠프 파견 가능"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본인 포함해 러닝메이트 당선되게 하려는 것 가능"
김재원·김세의, 최고위원 후보 자격심사 탈락


더팩트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는 27일 러닝메이트를 표방해 본인을 포함한 타후보를 당선되게 하려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병수 선관위원장. /이새롬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는 27일 당 대표와 최고위원이 함께 출마하는 '러닝메이트' 방식이 당헌·당규를 위반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다. 당원인 국회의원 보좌진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지 않아 당 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자의 캠프에 참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당 선관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당 대표-최고위원 러닝메이트'에 관해 논의한 결과 "입후보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기에 러닝메이트를 표방해 본인을 포함한 타후보를 당선되게 하려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당 선관위는 판단 근거에 대해 "당헌·당규상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또한 선거운동 관련해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및 '당헌·당규상 할 수 없는 선거운동'과 관련된 내용만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당권에 도전한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장동혁·박정훈·진종오 의원을, 당대표 경선에 뛰어든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인요한 의원을 러닝메이트로 삼았다.

이를 두고 당권주자인 윤상현 의원은 "후보자들이 러닝메이트 관계에 있는 경우 본인뿐만 아니라 러닝메이트 관계에 있는 상대방의 선거운동까지 하는 것이 되므로 당규 34조 위반에 해당한다. 또 국회의원의 보좌진 파견 역시 해당 국회의원이 자의로 보좌진을 파견했고, 해당 보좌진이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하는 이상 파견한 국회의원 본인이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하는 것과 동일하게 판단될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당규 위반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당 선관위는 최고위원 후보 신청자 10명을 대상으로 자격을 심사한 결과, △김민전 의원 △김형대 강남구의회 의장 △박용찬 전 MBC 앵커 △박정훈 의원 △이상규 전 총선백서 특위위원 △인요한 의원 △장동혁 의원 △함운경 서울 마포구을 당협위원장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와 김재원 전 최고위원은 탈락했다. 예비경선은 실시하지 않고 8인을 최종 후보로 결정했다.

청년최고위원에는 △김은희 전 의원 △김정식 전 청년대변인 △박상현 전 제1정책조정위원회 청년부위원장 △박준형 전 리빌드코리아 대표 △박진호 김포시갑 당협위원장 △박홍준 전 중앙청년위원장 직무대행 △손주하 서울 중구의원 △안동현 전 청년정책네트워크특위 위원 △진종호 의원 △홍용민 한국금형기술사회 대외협력이사가 자격심사를 통과했다. 유일하게 김소연 변호사만 배제됐다. 자격 심사를 통과한 10명 가운데 예비경선을 거쳐 최종 후보 4인이 결정된다. 청년최고위원 예비경선은 다음 달 3일부터 이틀간 책임당원 여론조사로 실시될 예정이다.

shincombi@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