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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장모 최종 무죄 받은 ‘부정 요양 급여’ 행정소송 각하...“다툼 여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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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78)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5억원대 부당이득 환수 처분에 반발해 제기한 행정소송이 각하 됐다. 각하는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심리를 하지 않고 종결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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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지난 5월 14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가석방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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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27일 최씨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 환수처분 취소 소송을 각하했다. 최씨가 이미 관련 형사 사건에서 최종 무죄를 선고받아 건보공단이 이 환수 결정을 스스로 취소해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건보공단은 이 사건 소송 중인 2022년 12월 15일 부당이득금 환수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했다”며 “이 처분은 효력을 상실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됐고, 결국 최씨의 소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므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행정청이 처분을 취소함에 따라 청구가 각하된 경우엔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행정소송법 규정(32조)에 따라 이 사건 소송 비용은 건보공단이 내라고 했다.

앞서 최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2013년에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운영하고 2015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 급여 22억 9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2021년 2월 요양 급여 총 31억5000여만원을 최씨가 부당하게 받았다고 판단해 이를 환수하는 처분을 진행했다. 이후 환수금액을 25억4000여만원으로 감액했지만, 최씨는 이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냈다.

요양 급여를 부당하게 수령한 사건 관련 쟁점은 최씨가 의료재단 설립·운영에 얼마나 관여했는지에 관한 것이었다. 최씨 측은 설립에 필요한 자금 중 일부를 빌려줬다가 돌려받고 재단 공동이사장에 취임했을 뿐 개설과 운영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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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청사. /전기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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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최씨가 단순히 의료재단에 자금을 투자하는 것을 넘어서 의료법인의 설립·운영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며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하지만 2심은 최씨가 동업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등 검사의 혐의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에서 2022년 12월 15일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건보공단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부당이득금 환수처분도 직권 취소했다.

최씨는 이 사건과 별도로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4차례에 걸쳐 총 349억여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돼 있는 것처럼 잔액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사문서 위조)로 징역 1년을 확정 받은 뒤 복역하다가 지난 5월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구속 만료일인 오는 7월 20일보다 두 달여 먼저 출소했다.

[박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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