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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열고 김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현재 6기 방통위는 김홍일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5인으로 구성되는 가운데, 지난해 8월 여권 추천 김효재 상임위원(위원장 직무대행)과 야당 추천 김현 상임위원의 임기가 마무리되면서 방통위는 줄곧 2인체제로 운영됐다.
야당은 위원장과 여권 추천 위원 2인 만으로 이뤄지는 의결이 정당성을 가질 수 있냐에 대해 의문을 제기해왔다. 지난 1년 동안 정부·여당 측 2인의 찬성만으로 처리된 안건이 다수로, 여기에는 중대사안도 포함되어 합의제 기구라는 방통위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YTN 매각 승인 건이 대표적이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김 위원장 탄핵소추안과 관련해 “방통위원 2명으로 방통위의 주요 의결이 이뤄지는 이 상황 자체가 위법하다고 판단해 김 위원장의 직권남용을 이유로 탄핵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6월 임시국회 내에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킨다는 목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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