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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일)

‘친족 간 재산 도둑질’ 처벌 길 열렸다…친족상도례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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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입장한 뒤 자리에 앉아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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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비속 등을 상대로 벌인 재산범죄는 처벌하지 않는 형법의 ‘친족상도례’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친족간 관계는 일반화하기 어려운데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하는 것은 부당하며, 특히 가족 내 취약한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봤다.



헌재는 27일 직계혈족이나 배우자, 동거 중인 친족을 상대로 사기·횡령·배임 등 재산범죄를 저질러도 형을 면제받는 근거가 되는 형법 제 328조 제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피해자가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줄 것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기 때문에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법불합치는 해당 법률이 위헌이긴 하지만 사회 혼란을 막기 위해 즉시 무효로 하진 않고 헌재가 제시한 기간까지 그 법을 유지하는 결정이다.



형법 328조 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호주, 가족 또는 그 배우자” 사이는 권리행사방해죄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이 조항은 친족 간의 재산범죄 등에 준용되어왔다. 국가 형벌권이 가족끼리 알아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까지 함부로 규율하면 안 된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조항이다. 범행 동기나 죄질,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적용된다.



이번에 헌재의 판단 대상이 된 사건들은 취약한 지위에 놓인 이들이 가족 구성원을 고소한 경우였다. 장애인인 청구인이 자신의 삼촌을 준사기·횡령 혐의로 고소하거나 파킨슨병에 걸린 어머니를 대리해 그의 자녀가 자신의 형제·자매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했지만 친족상도례 규정으로 인해 불기소 처분된 사건들이다.



4개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 헌재는 가족관계라고 해서 모든 재산범죄에 대해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하는 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경제적 이해를 같이하거나 정서적으로 친밀한 가족 구성원 사이에서 발생하는 용인 가능한 수준의 재산범죄에 대한 처벌 특례의 필요성은 수긍할 수 있다”면서도 “친족간 관계의 특성은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밝혔다.



헌재는 또한 업무상 횡령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인 특정경제범죄일 경우에도 이 조항에 따라 형을 면제해주는 사례를 들며 “일부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의 회복이나 관계의 복원이 용이한 범죄라고 일률적으로 보기 어렵다”고도 했다.



헌재는 친족상도례 규정이 일부 가족 구성원의 기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헌재는 “피해자가 독립해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에 이 조항을 적용하거나 준용하는 건 가족과 친족 사회 안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헌재는 2025년 12월31일까지 국회에 개선 입법을 요구했다. 헌재는 “이 조항의 위헌성을 제거하는 데는 여러 선택이 있을 수 있다”며 “입법자는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 그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면서 헌법불합치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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