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30 (일)

이주호 "연말까지 유보통합 교사 자격 등 확정 무리 없다"[일문일답]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27일, '영유아교육·보육 유보통합 실행계획 브리핑'

"통합교사자격 없어도 근무 가능…처우개선시에는 고려"

"지방관리체제 3법 통과 후 내년 통합법 제정·통과 목표"

이데일리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영유아교육ㆍ보육통합 실행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영유아교육·보육을 위한 유보통합 실행 계획 브리핑’에서 “올 연말까지 유보통합과 관련한 교사·통합기관 관련 구체적인 사항을 확정하는 데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27일 밝혔다.

유보통합은 교육부·시도교육청이 관할하는 ‘학교’로 분류되는 유치원과 보건복지부·지방자치단체가 관할하는 ‘사회복지기관’으로 분류되는 어린이집을 통합하는 정책이다. 미취학 아동이 어느 곳에 다니든 균일한 유아교육을 받도록 하자는 취지다.

정부는 올해 100곳 정도의 영·유아학교(가칭)를 지정해 내년부터 2027년까지 연간 1000곳씩 통합 시범학교를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시범학교에서는 희망하는 영유아 누구나 1일 12시간의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하루 8시간 기본 운영시간에 더해 아침·저녁돌봄 4시간을 추가로 운영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교사 대 영유아 비율도 0세 반의 경우 현행 1대 3을 1대 2로, 3~5세 반은 1대 12를 1대 8로 개선하기로 했다.

다만 통합학교 이름, 교사 자격, 예산 부담 등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실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교사 통합은 유보통합의 큰 걸림돌 중 하나로 꼽힌다. 어린이집 교사는 학점은행제 등을 통해서도 자격증을 딸 수 있지만, 유치원 교사는 대학에서 유아교육 전공 뒤 정교사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자격요건이 다르다는 점 때문에 유치원 교사들을 중심으로 반대 여론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교육부는 통합기관의 교사 자격은 ‘영유아정교사(0~5세)’의 단일 자격과 ‘영아정교사(0~2세), 유아정교사(3~5세)’로 구분하는 두 가지 시안을 이번 계획안에 담았다. 두가지 방안 중 하나를 올 연말까지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데일리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유보통합 실행 계획(시안) 발표를 마친후 기나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정영훈 전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장, 박대림 영유아지원관과의 주요 일문일답 내용.

-2027년까지 통합 모델학교가 3000여곳으로 확대되는데, 이는 전체 어린이집·유치원 숫자의 10% 수준에 그친다. 변화한 정책이 전국 모든 영유아 보육·교육기관에 적용되는 시기는 언제인가.

△(박대림 영유아지원관) 2027년 3000곳은 10% 수준이다. 법개정이 우선돼야 관련 제도들이 적용되는데 현재 법과 관련한 기준이 다양하다. 또 각 항목마다 경과기관, 적용시점이 다르다. 2025년에 통합법이 제정이 된다는 것을 전제하면 2026년에는 동일한 기관 명칭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고 대부분의 기준이 적용될 것이다. 교사자격 등은 양성체제 마련 후 학생 입학, 실제 현장 투입까지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몇몇 항목은 좀 더 시간이 걸린다.

-교사 자격 통합과 관련해 제시된 1안(0~5세 영유아정교사)과 2안(0~2세 영아정교사와 3~5세 유아정교사) 의 채택 시점은 언제인가.

△(정영훈 전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장) 발표한 내용은 논의 중이고 연말에 확정할 예정이다.

-교사자격, 통합 구체적 자격은 결론 났어야 한다. 작년 논의 상황과 지금 실행계획안 내용이 큰 차이 없는 걸로 보인다. 지금껏 의견수렴 과정에서도 결론 내기 힘들었다면 앞으로도 이해관계자 차이 좁히거나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이주호 부총리) 오늘 발표는 시안이긴 하지만 상당히 많은 체계를 잡았다. 복수안은 몇개 안 남은 상태다. 연말에 최종안을 확정하는 데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오늘 오전 개최된 위원회 분위기를 봐서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 그간 농담으로 많이 했던 얘기가 남북통일보다 어려운 유보통합이라고 말했었는데 진전이 크게 있었다. 분명한 모습을 선보였고 오늘 제시된 5대 상향평준화 과제, 5대 통합과제, 3대 관리체계 개선 과제 등 13개의 큰 대과제가 있고 세부과제는 70개 정도다. 과제들이 명확하게 확정됐고 하나씩 차근차근 해나간다면 학부모님들이 충분히 체감하실 수 있을 것이다.

-내년에 시범 운영하는 거점형 돌봄기관 관련, 대략적으로라도 교육부가 생각하는 규모가 어느정도고 혜택받는 영유아 규모는 어느정도인가.

△(이승현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 기준조정과장) 통상적으로 방과후 과정, 어린이집 연장보육 이용률이 33% 정도 된다. 예상하기로는 33% 이상이지만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교육청에서 부모 수요를 기반해서 선정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현재 이용률은 전체 규모의 학급 반 기준으로 실제 운영 기준은 선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통합교원 자격으로 개편되더라도 기존에 취득한 보육교사·유치원교사 자격도 인정된다고 했다. 통합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도 계속 일을 할 수 있단 의미로 풀이되는데 통합자격을 굳이 취득할 이유가 있나. 통합교원과 기존 자격증만 있는 교원 간 임금, 여건 등에서 무슨 차이가 있나.

△(박 지원관) 기존 보육 교사, 유치원 교사 자격만 갖고 있는 선생님은 통합 자격 취득을 위한 별도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취득하지 않으면 현재 자격을 그대로 유지한 채 근무할 수 있다. 처우개선비와 같은 처우개선은 자격과 별도로 추진하는 것이지만 인센티브를 마련할 때 이 부분(자격)이 고려될 수 있고, 불이익·강제 없이 선택에 따라 취득하는 것이다.

참고로 유치원 선생님과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유치원교사 자격과 보육교사 자격을 모두 취득한 규모는 전체 26만 중 11만으로 추산된다. 이분들은 두 가지 자격 모두 가졌기에 통합교사 자격으로 전환되고 나머지 15만 정도는 통합자격을 별도로 취득해야 하는 대상이 된다.

-일정 시기부터는 통합 자격자만 근무하도록 제한을 둘 예정인가.

△(박 지원관) 별도 근무 제한은 없다. 현재 자격을 갖고 본인의 의지에 의해 퇴직 전까지는 계속 근무할 수 있다.

-0세부터 12시간 돌봄 가능하다고 하는 게 눈에 띈다. 발달단계상 부모, 주양육자와의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기인데 부모 애착형성을 도외시하는 것 아니냔 지적 나올 수 있다. 아동학대 논란도 나올 수 있다. 늘봄학교도 저녁8시까지 운영하는 것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이 부총리) 유보통합 방안은 늘봄학교 정책과 궤를 같이한다. 대통령께서 강조하는 0~11세 퍼블릭 케어 시스템 구축의 일환이다. 아이가 태어나서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는 교육 돌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양육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동시에 정부는 일가정 양립 정책을 추진 중이다. 지난번 저고위 발표한 안을 보면 부모들의 근로시간 유연화, 육아휴직 확대, 재정지원 인센티브 등 강화했다. 지적하셨듯 우선은 아이들을 가정에서 돌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를 정부도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형편이 안 될 경우에는 국가가 퍼블릭 케어 시스템을 통해 지원해줘야만 출생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균형을 잘 잡아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그렇지만 현재 학부모들이 충분한 이용시간이 확보되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한 불만들을 갖고 계신다. 이런 부담을 덜어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하고 정책을 마련했다. 이 정책이 좋은 환경의 가정에서 돌보는 것을 완벽히 대체하지 못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지 중이고 학부모들이 더 많은 시간 확보해서 아이들과 지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원아 수 감소로 어린이집 폐원, 해고 상황도 벌어진다. 추가 지원이 있나.

△(정 전 단장) 현재도 폐원 관련 영아 인센티브제를 운영 중이다. 보육업무를 교육부가 이관해 운영하더라도 인센티브는 이어갈 예정이다. 지원보다는 소규모 기관 지원책을 강구하려고 한다. 예를 들어 시골지역은 규모가 작다보니 운영이 어려우니 서로 연계시켜서 공동 교육과정 운영하거나 공동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식으로 별도 대책을 통해 소규모 기관을 지원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재원 계획이 안 나와서 시행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있다. 큰 돈이 들어가고 막대한 행정력이 들어가는 작업이다. 유보통합이 완성될 경우 저출산에 어느 정도 긍정적 효과를 줄 수 있는지 구체적인 수치를 파악한 바 있는지 설명해달라. 만약 없다면 완성 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나.

△(이 부총리) 저출생에 대한 효과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 믿고 있다. 예산이 충분히 뒷받침되겠느냐에 대한 지적은 오늘 말씀드린 상당 부분이 저고위에서 지난번 발표한 종합대책에 포함됐다. 이 얘기는 범정부적으로 힘을 받고 있단 뜻이다. 물론 예산까지 구체화되지 않은 것은 협의과정이 남아서다. 이 방안도 시안이기에 확정돼야 구체적인 예산안이 나오기에 명확히 숫자를 제시하지 못했다. 하지만 숫자 말씀드리지 못한다고해서 재정적 뒷받침하지 못한다고 생각치 않는다. 향후 예산 확정을 통해 최대한 오늘 말씀드린 것들 지키도록 하겠다.

저출생 효과는 저고위 발표 당시, 윤석열 정부 기간 동안 저출생이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는 것을 반등시키겠다고 선언했다. 반등시키기 위해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세 가지를 확립하겠다고 했다. 유보통합은 일가정 양립에 영향미치고 양육에 직접 영향 미친다. 저고위와 같이 추진되기에 유보통합만의 효과로 할 순 없겠지만 정부는 유보통합과 전체적인 저출생 대책이 강하게 추진된다면 저출생 하락추세가 윤 정부 내에 반등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저출생 추세를 반등하는데 반드시 기여하겠다.

-유보통합을 위해서는 관련 법 통과가 중요해 보인다. 주무부처 부총리로서 목표가 있나.

△(이 부총리) 지방관리체제 일원화 부분은 3법이라고 한다. 교부금 관련한 부분 포함한 3법을 연말까지 통과시키겠다. 유치원·어린이집 통합도 상당 부분 법안 통과가 필요하다. 통합 방안은 올 연말까지 확정되기에 확정안이 나오면 법추진을 이어가서 가능하면 최대한 내년도에 통과시키겠다는 것이 목표다. 정리하면, 올 하반기에는 지방관리체계일원화 3법을 통과시키고, 내년도에 유치원·어린이집 통합에 관련한 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목표다.

△(박 지원관) 지방관리체제 일원화를 위해 지방교육자치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통과가 필요한데 올해 연말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유치원·어린이집 통합법 제정은 현재 유아교육법, 영유아교육법으로 나눠진 법을 하나로 합쳐 내년에 발의해 통과시키는 것이 목표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