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증거인멸 주장하며 2월 고발장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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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 당시 현장 물청소 논란과 관련해 부산 강서경찰서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공수처 수사2부(송창진 부장검사)는 27일 오전 9시부터 검사와 수사관 등 5명을 투입해 부산 강서경찰서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앞서 민주당 당대표정치테러대책위원회는 2월 옥영미 전 부산 강서경찰서장과 우철문 부산경찰청장을 증거인멸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당시 민주당은 이 대표 피습 직후 사건 현장을 보존하지 않고 물청소한 것이 증거인멸 행위라고 주장했다. 옥 전 서장은 이후 인사에서 대기발령됐다.
우 청장은 1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미 범인이 검거됐고 증거물이 충분히 확보됐고 방송사, 당직자, 지지자 등이 다 있어 현장을 보존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후 공수처는 지난달 27일 옥 전 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이투데이/김이현 기자 (spes@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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