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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일)

화성 '아리셀' 화재, 파견법 위반? 현직 노무사 "제조업 애당초 파견 안돼, 중대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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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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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4년 6월 27일 (목)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김효신 노무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아나운서 (이하 박귀빈) : 알아두면 돈이 되는 노동법 알돈노.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의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합니다. 며칠 전 화성 배터리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는데요. 올해 1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적용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법이 어떻게 적용될지 궁금하실 거예요. 알아보겠습니다. 김효신 노무사 화상으로 만나봅니다.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 김효신 노무사 (이하 김효신) : 네 안녕하세요. 김효신입니다.

◆ 박귀빈 : 화성 배터리 공장 화재 사고 정말 너무나 안타깝게도 인명피해가 많이 나서 많은 분이 참 안타깝게 보셨을 거고 이런저런 생각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관련해서 본격적으로 노무사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화재가 난 사업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관련해서 지금 어떤 기사들 나오고 있나요?

◇ 김효신 : 네 맞습니다. 올해 1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이 그대로 다 전면 적용됐는데요. 이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48명 정도로 파악됐다는 보도가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대상 사업장에 해당되고요. 지금 노동부에서도 화재 현장에 중앙산업재해 수습 본부를 꾸려서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는지 그다음에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다고 해요. 그다음에 또 보도되고 있는 게 외국인 근로자분들이 거의 18명 정도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대부분 고용 회사들이 고용 허가라는 걸 받지 않았다. 예를 들어 다는 아니지만 일부분은 고용 허가를 받은 적법한 신분이 아니었다고 하는 보도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역시 공장이 내국인들이 일하기에는 조금 열악한 환경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에 대한 인력을 외국인으로부터 채우게 돼서 그 위험에 노출된 게 아닌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 박귀빈 : 중대재해처벌법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공장 관계자들도 입건된 것 같아요.

◇ 김효신 : 네 맞습니다. 일단은 대표를 경찰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해요.그다음에 하루 만에 또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회사 관계자가 2명이나 더 늘었다고 하거든요. 이럴 때는 중대재해법 역시 알고 계시지만 근로자가 사망 1명 이상 사망한 경우에는 사고 예방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하면 사업자가 경영 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돼 있거든요.

◆ 박귀빈 : 그렇죠. 그래서 이 지금 이 업체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이 됐잖아요. 그런데 그 하청업체도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입건된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 김효신 : 이게 사실 아리셀과 메이셀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데 그 아리셀이 이제 화재가 난 사업장이고요. 메이셀은 아리셀에 인력을 파견한 업체라고 해요. 그런데 메이셀이라는 인력 파견을 한 주소지가 화재가 난 공장 2동 3층에 위치했다고 해요. 같은 사업장에 위치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리셀과 메이셀이 결국에는 우리 파견 허가를 하는 그런 파견법을 적용받는 관계가 아니고 하도급 그러니까 하도급 계약 관계에 있을 수 있다는 걸 유추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인력을 파견했다고 얘기해서 파견법 위반이냐 아니면 하도급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불법 하도급인가의 문제가 이제 달려 있어서 그럼 직접 사업주 처벌을 받아야 되는 직접 사업주가 누구인지를 확정하는 단계가 조금 남아 있어요.

◆ 박귀빈 : 그것도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만약에 파견 업체 단순한 파견 업체다라고 하면 중대재해처벌법 입건 대상이 안 되는 건가요?

◇ 김효신 : 이제 파견법을 위반한 거는 사실 파견 허가 없이 파견한 파견 사업주와 그걸 사용한 사업주는 이제 파견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는 거고요. 대신에 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강력한 처벌을 누가 받는지에 따라서 이제 그게 처벌 수위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처벌 대상도 달라질 것이고요.

◆ 박귀빈 : 그렇군요.

◇ 김효신 : 네 그게 좀 중요합니다.

◆ 박귀빈 : 그러네요. 이 부분도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군요. 그런데 이번 사고로 인한 희생자가 23명이에요. 너무 많이 나왔고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 최대 규모 피해라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처리 과정에 지금 더욱더 많은 분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것 같은데요. 우리는 중대재해처벌법이 굉장히 처벌이 강하다 이렇게만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법적으로 실제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는 잘 몰라서 그 부분을 좀 정리해 주세요.

◇ 김효신 : 사실 이제 이 중대재해라는 게 어떤 건지 이제 먼저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나눠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어떤 일터에서 사고가 난 거는 이제 중대산업재해라고 보거든요. 중대산업재해에 해당되는 거고 중대시민재해는 어떤 공공 시설물이나 이런 거에 하자로 인해서 발생한 거여서 이 중대산업재해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유해 요인의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 중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게 됩니다.

◆ 박귀빈 : 중대재해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나뉘어서 그 처벌의 어떤 수위나 이런 게 좀 다릅니까?

◇ 김효신 : 아니에요. 똑같이 요건만 나뉘어 있고요. 처벌은 동일합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 이번 사고에 대해서 사실 고용부도 중대재해법, 파견법 위반을 동시에 지금 보고 있다고 하는데 고용부 안팎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보니깐요. 파견법을 위반한 것보다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데 더 무게를 둬야 된다 이런 목소리 나오는 것 같아요. 노무사님도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보시나요?

◇ 김효신 : 네 당연하죠. 무허가 파견 업체면 파견법 허가받았는데 파견할 수 없는 이런 직접 제조 공장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파견이 금지돼 있거든요. 그런데

◆ 박귀빈 : 제조 업장에는 파견을 못 하는군요?

◇ 김효신 : 제조 업장에 애당초 파견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파견법 메이셀이라는 업체가 파견 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파견하지 말아야 할 곳에 파견했기 때문에 이것도 파견법 위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중대산업재해 처벌을 위해서 과연 여기에 사업장들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정말 다했는지 이제 그걸 살펴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입증을 할 수 있는 게 더 좀 필요해요. 왜냐하면 여기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안전보건 컨설팅을 받아서 안전보건 관리 체계로 일단은 구축은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구축만 해놨지 실제로 이행하지 않았는지 이행했는지가 관건이거든요.

◆ 박귀빈 : 그렇군요. 특히 파견법 위반 이야기가 나온 이유가 뭐냐면 물론 아예 파견 대상 업체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조업이기 때문에 일단은 외국인 사망자가 많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불법 파견에 대해서 더 좀 초점이 맞춰지는 거 아닌가 싶은데 어떤가요?

◇ 김효신 : 사실은 이제 우리 이 사회에 만연해 있던 게 이번 사고를 통해서 좀 터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역시나 파견업을 허가를 받은 사업장도 일단 제조업 같은 단순 노무 직종에는 파견하지 말라고 정해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외 사원이 일시적, 간헐적인 경우에 어떤 사유로 대체할 경우에는 3개월까지 허용해 주고 있거든요.

◆ 박귀빈 : 파견이 안 되는 업체인데 원래는 어떤 사유가 발생하면 3개월 정도는 가능할 수도 있다.

◇ 김효신 : 그러니까 완전하게 제조업 안 된다. 그런데 일시적 간헐적 사유가 생겼을 때 3개월까지는 허용해 주겠다는 건데 이게 문제예요. 3개월 단위로 계속 바꾸는 거예요. 사람을

◆ 박귀빈 : 그러니까 일이 익숙지 않을 수도 있고 그 업장의 위치나 이런 거 이번에도 기사가 나오는 걸 보니까 이분들이 일용직도 많고 하다 보니 실제 자기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어서 어디로 나가야 될지를 잘 모르는 상태여서 대피가 더 어려워진 거 아니냐 이런 말도 나오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문제가 되겠네요.

◇ 김효신 : 방점이 찍히는 게 이 파견업을 하려면 제대로 된 교육과 제대로 된 안전 의무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시켜서 가야 되는데 이 외국인 근로자들 한국어로 소통 안 되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파견해 놓고 원청 사업주는 그냥 일만 시킨 것 아닌가 하는 왜냐하면 한국어가 제대로 되지 않는데 그러면은 안전보건 교육 의무를 만약에 했다고 하더라도 실질로 되었을 수가 없잖아요. 이제 그거를 말하자고 하는데 아직까지 이제 이제 수습하셔야 되고 이제 그거는 이제 조사를 해야지 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 박귀빈 : 그 부분이 중요하군요. 제대로 업무에 대한 또 안전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졌는가 그 부분이 중요하군요. 그래서 파견법 위반에 대한 이야기도 굉장히 지금 관심 갖고 그 부분 처리에 대해서도 보고 계시는 거고요. 이번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재해가 발생하기만 하면 처벌하는 건 아니고 일단 인명피해라든가 피해가 커져야 일단 처벌로 가는 건가요?

◇ 김효신 : 그렇지 않고요. 일단은 이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을 하는 등 안전 및 보건의 확보 의무를 철저하게 이행을 부과한 법률이거든요. 그러면서 여기에 대해서 정말 보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했는데 누가 봐도 정말 철저하게 다 했는데 발생한 사고까지 처벌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관건은 정말 우리가 누가 보더라도 사회 통념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철저하게 이행했는가를 판단해 봐야 되는 거예요.

◆ 박귀빈 : 이 법에도 중요한 이 법에 방점이 찍히는 건

◇ 김효신 : 무조건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고 6개월 이내에 부상자가 3명 이상 발생했다고 무조건 처벌하는 법은 아니거든요.

◆ 박귀빈 : 안전보건 의무를 다했는가 하지 않았는가 그 부분을 본다는 거군요.

◇ 김효신 : 그러니까 사전에 예방하자 그러니까 사전에 예방하자는 게 산업안전보건법이었고 그게 사전에 예방하자고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안 되니까 일단 그거 안 되면 처벌을 더 확실하게 하겠습니다라고 생긴 거거든요.

◆ 박귀빈 : 그래서 안전보건 의무에 더 초점을 두고 또 보는 부분이 이번 사고에서는 비상구에 대한 부분인 거 같아요. 그러니까 비상구가 있었는데 그게 가벽에 가려져 있어서 노동자들이 좀 못 본 거 아니냐 그리로 대피 못 한 거 아니냐 해서 사업주가 과연 안전 조치 그런 것들 평소에 관리 잘했느냐 지금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는 거죠.

◇ 김효신 : 네 맞습니다. 이 교육은 사실 이제 우리는 만약에 화재가 났을 때 어느 경로로 어느 동선을 통해서 비상구로 나가면 된다는 교육이 있었으면 뭔가 적재물이 쌓여 있어도 불이 난 이상 그걸 바로 치우고 나가면 된다는 입장이지만 또 비상구 앞에는 그런 적재물이나 화분이나 이런 거 절대 두면 안 되거든요.

◆ 박귀빈 : 그렇군요. 항상 비상구가 있다면 늘 그쪽으로 바로 비상시에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이야기네요.

◇ 김효신 : 맞습니다. 우리가 영화관에 가보시면 항상 영화 보기 전에 우리의 동선과 비상구가 어디 있는지를 확실히 확인할 수 있게 계속 안내를 해주잖아요. 그게 교육이 돼 있었어야 돼요. 이 사업장에서

◆ 박귀빈 : 네 근데 그 부분을 만약에 사업주가 평소 그 의무를 안전 조치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것이 입증이 되면 법적 책임 물을 수 있다는 거네요.

◇ 김효신 : 맞습니다.

◆ 박귀빈 : 법에 따라서

◇ 김효신 : 네

◆ 박귀빈 :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 관리 체계 평소에 좀 잘 구축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현실적으로는 좀 쉽지 않아서 그게 좀 걱정이긴 합니다.

◇ 김효신 : 네 맞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미뤄왔던 안전보건 관리 체제를 해야 된다고 이제 하면서도 어떻게 잘할지 소규모 사업장에서 우왕좌왕하고 정부에서는 어쨌든 컨설팅을 신청하면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해 주겠다고까지 이제 안내가 나가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그래서 여기는 이제 대규모 한 48명 정도 사업장 그다음에 또 사실 일용 근로자들 파견업까지 받아 쓰셨으면 얼마나 될지 좀 더 규모가 커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공장을 운영하시는데도 컨설팅은 받았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행됐는지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달린 그런 상황입니다.

◆ 박귀빈 : 그렇습니다. 끝으로 짧게 이것도 짚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목숨을 잃은 고인들의 유가족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 김효신 : 우선은 이분들의 신분이 여기서 적법하게 일할 수 있냐 없냐의 신분을 떠나서 이 근로자로서 일했다고만 하면 우리는 일단은 산재보험 보상보험법에서 이 유족들에 대해서 유족 연금이 지급될 거예요. 이 유족 연금은 평균 임금의 최대 130일 치고요. 그다음에 장례비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 장례비는 실제 장례를 치른 사람한테 지급되는 거여서 유족 연금과 장례비를 받을 수 있다. 그다음에 또 회사가 별도의 사보험을 들어놨다고 해요. 그 사보험에 들어놓은 거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요건들이 갖춰지면 또 거기서도 보상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되겠습니다.

◆ 박귀빈 : 알겠습니다. 청취자님께서 "아리셀 화재 사고로 해외 노동자와 우리 국민이 소중한 목숨을 잃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더욱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그래야 되겠죠. 노무사님 오늘 정답 발표와 함께 이번 시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효신 노무사였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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