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지난 2월 피습 현장 물청소로 '증거인멸' 의혹 제기
공수처, 지난달 부산 강서서장 피의자 신분 소환 조사
신원 미상의 남성으로부터 피습을 당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이송하는 앰뷸런스가 서울대병원에 도착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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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피습 현장 물청소 논란과 관련해 부산 강서경찰서를 압수수색했다.
공수처 수사2부(송창진 부장검사)는 27일 오전 이 대표 피습 현장 물청소 논란 관련 부산 강서경찰서에 수사 인력을 보내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지난달 27일 옥영미 전 부산 강서경찰서장을 피의자(증거인멸 혐의) 신분으로 불러 피습 사건 직후 현장을 정리한 경위 등을 조사했다.
앞서 민주당 당대표정치테러대책위원회는 지난 2월 옥 전 서장과 우철문 부산경찰청장을 증거인멸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당시 민주당은 이 대표 피습 직후 사건 현장을 보존하지 않고 물청소한 것을 두고 증거인멸 행위라고 주장했다. 옥 전 서장은 이후 인사에서 대기발령됐다.
옥 전 서장은 당시 범인이 검거됐고 목격자나 확보한 증거가 충분해 현장 보존의 필요가 없었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우 청장도 지난 1월 국회에서 "현장을 보존할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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