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 화재 사고 규정 없어…보상 및 분쟁 문제 대응
기후재난 피해 취약계층 보호 위한 '탄소중립기본법'도 발의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13·14차 인재영입식에서 이훈기 전 기자가 발언하고 있다. 2024.02.02. bjko@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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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전기차 충전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소유 또는 관리자가 보험에 의무 가입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 사고와 관련한 규정이 없어 보상에 관한 분쟁이 증가하고 있지만 관련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이 의원은 법안 개정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 시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의무화해 보상과 분쟁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취지다.
재난안전법 개정안은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른 전기자동차를 충전하기 위한 시설을 소유?관리 또는 점유하는 자에게도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관련 제도 개선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의원은 “전기차 보급과 함께 충전시설이 늘어나면서 충전 과정에서 화재 등 다양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관련 피해 보상 방안이 없어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며 "충전시설 관리 강화와 함께 책임보험 의무가입을 통해 전기차 충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화재 등의 보상 분쟁이 감소하여 국민 안전과 후생에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기후재난으로 피해를 보는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강화를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도 대표 발의했다.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을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후 위기와 자연재해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계층에 대한 보호 의무를 명확히 하고, 실태조사 및 보호 대책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기후재난에 취약한 계층을 보호한다는 의도다.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은 ▲‘취약계층’과 그 중 기후재난에 취약한 계층인 ‘기후 위기 취약계층’의 개념을 새로 도입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후 위기와 자연재해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계층에 대한 보호 의무를 명확히 하며 ▲기후 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실태조사 및 보호 대책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이 의원은 "취약계층에서 기후 위기는 한여름의 폭염과 폭우, 한겨울의 한파와 그에 따른 난방비 폭탄 문제가 생존과 직결된다"며 "단기현물성 대책인 에너지 바우처 정책의 한계를 넘어 국가가 장기적으로 기후 위기에도 취약계층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설 수 있도록 했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im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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