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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비정상적 완전군장 얼차려 지시”… 중대장·부중대장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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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12사단 훈련병 얼차려 사망사건과 관련해 가혹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중대장(대위)과 부중대장(중위)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다.

강원경찰청 훈련병 사망사건 전담 수사팀은 군형법상 직권남용 가혹행위와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중대장과 부중대장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5월 25일 군 수사대로부터 사망사건 발생 사실을 통보받은 경찰은 같은 날 현장 감식과 이틀 뒤 국과수 부검에 합동으로 참여했다. 28일 사건을 이첩 받은 뒤 수사 전담팀을 꾸려 수사에 착수했다.

세계일보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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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결과 부중대장은 사건 전날인 5월 22일 취침점호 이후에 떠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 6명을 군기 위반으로 적발했으며 사건 당일인 23일 오전에 중대장에게 구두 보고 후 승인을 받고 군기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군기훈련은 실시 전 훈련 대상자에게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해 군기훈련 실시사유를 명확히 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실시 여부를 최종 판단해야 하지만 이런 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점도 드러났다.

또 당시 훈련 대상자의 신체 상태와 훈련장 온도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점도 확인됐다.

사건 당일 오후 4시 26분 부중대장은 보급품이 모두 지급되지 않은 훈련병들에게 군장의 빈 공간을 책으로 채우게 하는 방법으로 비정상적인 완전군장을 하도록 한 후 총기를 휴대하고 연병장을 두 바퀴 것도록 했다.

이어 연병장에 나타난 중대장은 완전군장 상태로 연병장을 선착순 뜀걸음 1바퀴를 실시했고, 팔굽혀펴기에 이어 재차 뜀걸음을 세 바퀴 돌도록 지시했다. 마지막 뜀걸음이 시행되는 도중인 오후 5시 11분 훈련병 한 명이 쓰러졌다.

중대장과 부중대장은 열사병 위급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신속한 응급처치를 지체했고, 의무대를 거쳐 민간병원에 후송된 훈련병은 25일 오후 3시 열사병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했다.

국과수는 부검 감정서를 통해 “열사병과 그 합병증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우선 고려된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수사결과를 토대로 6월 1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볼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으며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수사 과정에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경찰이 사건 발생 이후 보름이 지나도록 참고인만 불러 조사하고 중대장과 부중대장을 피의자로 전환하지 않으면서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춘천=배상철 기자 b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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