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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일)

‘골절상’ 여수 근로자, 병원 찾다 경기도까지…결국 다리 절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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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지난 2월 6일 광주 동구 전남대병원에서 방문객들이 병동에 오가고 있다. 정부는 이날 의대 입학 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했다. 2024.2.6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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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국가산업단지에서 안전사고로 골절상을 입은 근로자가 광주·전남에서 응급 수술 병원을 찾지 못해 경기 시흥까지 옮겨졌다가 다리 절단 수술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다.

27일 고용노동부 여수지청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5시 15분쯤 여수산단 사포2부두에서 근로자 A(51)씨의 오른쪽 다리가 컨베이어벨트에 끼었다.

A씨는 119구조대의 응급 처치를 받고 1시간이 지나 오후 6시 20분쯤 여수의 한 종합병원으로 이송됐다. 해당 병원은 응급 처치와 영상 촬영 후 “수지 접합 전문 병원으로 이송해 수술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이에 A씨는 전문 수술이 가능한 광주·전남의 병원을 찾아다녔으나 수술 병원을 찾지 못했다. 결국 A씨는 경기, 대구 등 전문 병원을 물색해야 했고, 오후 7시쯤에야 경기 시흥의 한 병원에서 수술이 가능하다는 답변이 왔다.

사설 구급차로 옮겨진 A씨는 사고 발생 6시간 만인 오후 11시쯤 시흥의 병원에 도착해 다음 날 오전 혈관 접합 수술, 오후 골절 수술을 받았지만 괴사가 진행돼 오른쪽 다리 무릎 아래까지 절단해야 했다.

사고 이후 골절 수술을 받기까지 20시간이 걸린 것으로, A씨는 지난 10일 시흥의 다른 병원에서 무릎 위까지 절단하는 2차 수술까지 받아야 했다.

절단 수술을 한 병원 관계자는 “이렇게 멀리서 오랜 시간이 걸려 우리 병원까지 오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며 “수술 중 주치의 판단으로 절단이 이뤄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전남대학교와 조선대병원은 전공의 이탈과는 관련 없으며 여수병원에서의 전원요청이 없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여수지청 관계자는 “A씨가 당한 산재사고 관련 업체로부터 골절상 이후 절단수술까지 이르게 된 경위를 파악하면서 광주·전남지역 상급병원으로 이송되지 못한 과정도 확인했다”며 “해당 업체로부터는 재발 방지 등 후속대책 마련을 확인한 상태”라고 전했다.

하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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