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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일)

이복현 "이사 충실 의무, 주주로 넓혀야"‥경영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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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현재 기업의 이사가 직무를 충실히 할 의무는 회사 에만 적용되는데, 주주까지 그 책임을 확대하는 상법개정을 두고 금융당국과 재계가 충돌했습니다.

금감원장은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필수 조치라고 지적한 한편 재계는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워질 거라고 반발했습니다.

박윤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경제단체들이 주최한 세미나에 참석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한국적 기업지배구조 개선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