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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하마스·이스라엘 무력충돌

76년 군 면제였지만…이스라엘 대법 "초정통파도 복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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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지난 4월 11일 초정통파 유대인 남성 '하레디'의 징집 면제 정책을 바꾸려는 정부의 시도에 반대하는 하레디 남성들의 시위가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벌어졌다. 2024.04.11 /로이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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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이 유대교 초정통파인 하레디 예시바(종교학교) 학생들에게 군 복무를 면제해온 76년 관행에 마침표를 찍게 됐다.

이스라엘 대법원은 25일(현지시간) 만장일치로 군대가 이들을 징집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가자지구 전쟁으로 이스라엘군의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데, 특권층이 군 징집 면제와 국가보조금 등 너무 많은 것을 누리고 있다는 민심이 작용한 결과다.

이스라엘타임즈와 파이낸셜타임즈 등 외신에 따르면 이스라엘 대법원은 초정통파 학생들에 대한 군 복무 면제 관행을 지속할 법적 틀이 없다며 군이 이들을 징집하고 군복무를 하지 않는 한 국가보조금도 중단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병역 면제를 받은 하레디(초정통파 유대인 남성) 청년이 6만3000여명에 달해 엄청난 인원임을 지적하며 "보안법 조항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복무 의무자와 면제자 사이에 심각한 차별을 초래한다"고 밝혔다.

하레디 학생에 대한 군 면제는 1948년 이스라엘 건국자인 다비드 벤 구리온과 초정통 공동체 사이의 타협에서 비롯됐다. 이로 인해 400명의 젊은 하레디 남성이 예시바 또는 종교 학교에 등록하면 군 복무가 면제됐다. 그러나 군에서 면제된 초정통파의 수가 6만명 이상으로 치솟으면서 이스라엘 내부적으로 큰 부담이 됐으며, 전쟁까지 일어났다. 소수였던 하레디는 다산을 권장하는 교리에 따라 인구가 늘어 2022년말 기준 이스라엘 전체 인구의 13.5%(128만명)를 차지한다.

이날 판결 이후 이스라엘 법무장관은 군에 다음 달부터 하레디 예시바 학생 3000명을 징집할 것을 주문했다.

김희정 기자 dontsig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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