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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23명 숨진 아리셀 화재 책임규명 수사 본격화…'불법파견' 정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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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화성=뉴스1) 김영운 기자 = 25일 오전 경기 화성시 서신면에 위치한 일차전지 제조 공장 아리셀 화재현장에서 경찰, 소방,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및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합동감식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6.2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화성=뉴스1) 김영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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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명의 사망자를 낸 경기 화성시 리튬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 화재 책임 규명을 위한 경찰 수사가 본격화했다. 고용 당국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위해 회사 관계자들이 사고예방 노력을 했는지 등을 조사 중이다.

화성서부경찰서 화재사건 수사본부는 26일 오후 수사관 34명과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근로감독관 17명 등 51명을 동원해 아리셀 등 3개 업체, 5개소를 압수수색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화재 원인과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한 원인을 밝혀내기 위해 압수수색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PC·하드디스크 등 유의미한 자료를 확보·분석해 사고 책임 소재를 가릴 방침이다.

경찰은 전날 박 대표 등 관계자 3명과 인력 파견업체 관계자 2명 등 총 5명을 입건하고 출국금지했다. 박 대표는 업무상과실치사상과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위반 혐의를 동시에 받는다.


회사 측 "매뉴얼비치·정기교육 했다"…전문가들 "그걸로 부족"


고용노동부는 이와 별개로 경찰이 입건한 박 대표 등 3명을 산업안전보건법과 중재해처벌법(중처법) 위반 혐의로도 입건해 조사 중이다.

중부고용노동청장인 민길수 지역사고수습본부장은 이날 경기 화성시청에서 열린 관련 브리핑에서 "향후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이날 오전 9시부로 아리셀 공장 전체에 대해 동종·유사재해 방지를 위해 전면작업중지 명령을 내린 상태다.

향후 수사와 조사는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했는지를 가려내는 데 주력할 전망이다.

중처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1월부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된다. 화재가 발생한 아리셀 공장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사고 발생 당시 아리셀 공장에서 근무하던 인원은 총 103명으로 정규 근로자가 50명, 나머지 53명이 파견 근로자인 것으로 파악됐다.

회사 측은 의무를 이행했다는 입장이다. 아리셀의 모회사 에스코넥 측은 전날 사과문을 발표하면서 "처음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도 바로 파악할 수 있도록 비상 대피로를 표시해놨고 비상시 매뉴얼 역시 한국어·영어·중국어로 비치해뒀다"며 "화재 환경을 조성해 분말 소화기로 끄는 교육도 정기적으로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해당 내용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 조치의 일부로 해당 조치만으로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고윤기 고우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사측에서 말한 내용은) 안전·보건 확보 의무 조치 교육 중 하나로 봐야 한다"며 "실제로 화재가 발생했을 때 화재가 더 크게 번지지 않도록 장비를 제대로 비치했는지, 자연발화성 물질을 적정한 취급 기준을 준수해 보관했는지 등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인력파견업체, 고용·산재보험 가입 안해

인력파견업체 '메이셀'과 아리셀 사이에 불법파견 내지 편법 도급 여부에 대해서도 사법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아리셀은 정당한 도급계약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고용 당국은 실제 공정, 인사 관리 등에서 법 위반 사항을 검토 중이다.

민길수 본부장은 "(아리셀과 메이셀 사이에) 도급계약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구두로 도급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이는데 내용은 더 들여다봐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메이셀은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밝혀져 향후 사상자 보상에도 차질이 빚을 수 있다.

고용 당국은 외국인 사망자 가운데 미등록 체류자가 포함돼 있는지 여부와 그 규모 등도 함께 조사할 예정이다. 아직까지 전체 사망자 23명 가운데 한국인 3명만 신원이 확인된 상태여서 비자 발급 여부 등은 추후 확인할 수 있다는 게 고용 당국의 설명이다.

최지은 기자 choiji@mt.co.kr 이강준 기자 Gjlee1013@mt.co.kr 조규희 기자 playingjo@mt.co.kr 김지은 기자 running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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