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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수)

野 '검찰개혁' 속도전 시작…"표적수사 금지·검찰청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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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오른쪽)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백범 김구 선생 제75기 추모식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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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법과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을 빠르게 본회의에 넘긴 더불어민주당의 다음 시선은 '검찰개혁'으로 향하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과 방송 3법 입법을 완료하는 대로 검찰 권력을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각종 법안 개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 후 검찰의 표적수사 금지법(이건태 의원), 검찰의 수용자 소환조사 금지법(김동아 의원), 피의사실공표 금지법(양부남 의원) 등 검찰을 겨냥한 법안들을 줄줄이 발의했다.

또 김문수 의원은 26일 오후 국회에서 '정치검찰 사건조작 피해사례 증언과 대책'을 주제로 간담회를 열어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하기 위한 여러 대안을 논의했다. 민주당 '정치검찰사건조작 특별대책단' 제보센터장인 김 의원은 그간 대책단에 제보된 여러 피해사례도 공개했다.

간담회에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에 연루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부인인 백정화씨,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변호인 임윤태 변호사도 참석했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오전 의원회관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법 개정안 토론회'를 열어 공수처의 인력난 해결과 수사 대상 확대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현행법의 한계로 공수처가 수사외압 의혹이 불거진 해병대원 순직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것이다.

한편 조국혁신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내달 초 발의할 예정이다. 해당 법안은 3개 제정안(공소청법·중수청법·수사절차법)과 1개 개정안(형사소송법)으로 구성됐다.

검찰의 수사권을 중대범죄수사청에 이관하고, 검찰은 기소와 공소유지만 전담하는 공소청에 소속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검사장 제도를 폐지하는 등 검사를 사실상 행정공무원화시키겠다는 것이다.

[이투데이/서이원 기자 (iwonseo96@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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