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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전세계 추앙받던 '부처 소년' 두 얼굴…미성년 성학대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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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오랜 기간 명상 수행을 한 것으로 화제가 된 네팔 '부처 소년'이 미성년자 성 학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사진=X(엑스, 구 트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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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기간 명상 수행을 한 것으로 화제가 된 네팔 '부처 소년'이 미성년자 성 학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지난 25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네팔 살라히 지방법원은 아동 학대 성적 학대 혐의를 받는 람 바하두르 봄존(33)을 유죄 판결했다.

봄존은 그가 10대였던 지난 2005년 네팔 남동부의 울창한 숲속 나무 아래에서 약 10개월간 가부좌를 튼 채 가만히 앉아있어, 이른바 '부처 소년'으로 불리며 큰 화제가 됐다. 그를 보기 위해 실제로 수만 명의 사람이 전 세계에서 모여들기도 했다.

일부 신도는 그가 물, 음식 그리고 잠 없이도 며칠 동안 명상을 이어갈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다 2010년 봄존을 상대로 수십건의 폭행 고소장이 접수됐다. 자신의 명상에 방해받았다며 피해자들을 때렸다는 것. 또 지난 2018년엔 과거 10대였던 한 여승을 성폭행한 혐의로 피소되기도 했다. 이 외에도 그는 2019년 신도 4명이 실종된 사건과 관련된 혐의를 받고 있다.

네팔 수도 카트만두 외곽 지역에서 숨어있던 그는 올해 1월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성적 학대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체포 당시 3억원이 넘는 현금 뭉치와 3000만원이 넘는 달러를 소지하고 있었다고 한다.

이번 유죄 판결의 구체적인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오는 7월1일 봄존에 대한 선고가 예정돼있다. 보도에 따르면 그는 최대 징역 14년을 받을 수 있다.

봄존의 법률대리인은 범죄 혐의에 대한 증거가 없다며 곧 상급 법원에 항소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민수정 기자 crysta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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