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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반값 원룸” 1인가구 공유주택 윤곽...동대문구 등 6곳 대상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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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1인가구 공유주택’ 사업. 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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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서울시 민간임대주택 공급정책인 ‘1인가구 공유주택’ 사업에 대한 윤곽이 나타났다. 지하철역 인근 6곳을 사업 검토 대상지로 선정하고 민간 참여를 위한 세부기준을 공개하는 등 1인가구를 위한 민간임대주택 정책이 본격화되는 모양새다.

1인가구 공유주택이란, 주변 원룸 시세 50~70% 수준 임대료를 내는 방식으로 주거공간과 함께 주방, 세탁실 등 ‘공유 공간’이 제공된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한 형태다. 만 19~39세는 6년까지, 만 40세가 넘은 중장년 이상은 최장 10년까지 살 수 있다. 민간사업자에게 인센티브를 줘서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한다는 내용도 담긴 바 있다.

26일 서울시는 지난 2월 ‘1인가구 공유주택’ 정책 발표에 이어 사업검토 대상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동대문구 신설동역 일대 △중구 약수역 일대 △서대문구 신촌역(경의중앙선) 일대 △마포구 망원역 일대 △은평구 녹번역 일대 △동대문구 회기역 일대 등 6곳이 참여 사업검토 대상지로 선정됐다. 오는 7월부터 사업자들로부터 사업 제안서를 받을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첫 사업인 만큼 6곳은 시범사업이라고 보면 된다”며 “6곳 외에도 기준에 맞는 지역은 사업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시는 대상지가 선정되면 올해 하반기 공급촉진지구 지정 및 건축인·허가를 완료할 방침이다. 2029년까지 2만실 공급이 목표다. 시는 용도지역 상향, 세제 혜택 등의 인센티브를 통해 민간 사업자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면서 1인 가구를 위한 공유주택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는 사업제안서가 접수되면 사업계획 결정절차에 따라 촉진지구 지정, 지구계획승인 및 건축 인허가를 통합적으로 처리해 속도를 높이려 한다”고 말했다.

민간사업자를 위해 ‘1인 가구 공유주택 운영기준’도 마련됐다. 사업절차, 적용 대상, 공간별 설계기준, 용도지역 변경·공공기여 기준 등 사업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내용을 담고 있다. 예를 들어 사업대상지가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근린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는 기본용적률은 540%(공공기여율 25%), 상한용적률은 900%(추가 공공기여 180%)까지 계획할 수 있다.

특히 개인공간은 1인실은 전용 12㎡ 이상, 2인실은 전용 21㎡ 이상(욕실 2.5㎡ 포함, 발코니 면적 제외), 침대, 책상, 붙박이장, 수납장, 냉장고(150리터 이상) 및 에어컨(천장 매립형 권장)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공유공간은 1인당 6㎡(150인 이하)를 확보하되 입주자 수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한편 서울시 1인가구 공유주택 공급에 힘쓰는 이유는 1인가구가 많기 때문이다. 통계청은 오는 2030년에는 서울 시내 전체 가구(413만 가구)의 39%인 161만이 ‘1인가구’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해는 서울 시내 전체 가구의 37%(150만)가 1인가구였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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