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 사실로 드러나…교육감 항소심, 재판부가 잘 판단할 것"
전주지방검찰청 |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서거석 전북교육감의 허위사실공표 사건 1심 재판에서 핵심 증인에게 위증을 교사·방조한 혐의를 받는 3명을 기소한 검찰이 이 사건에 대한 추가 수사 계획은 없다고 26일 밝혔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이날 "이 사건은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2차례 기각됐고 객관적인 물증과 여러 인적 증거 등을 토대로 전력을 다해 수사한 결과 윗선이 연루됐다는 단서나 자료는 확보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어떠한 범죄사실에 있어서 직접 범죄를 실행한 사람과 이를 지시한 사람, 그 지시를 또 지시한 사람을 밝히려면 진술과 증거가 일치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 사건은 이귀재 전북대학교 교수의 거짓 증언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서 교육감 측이 위증 과정에 직접 개입했는지를 두고 여러 논란이 일었다.
결과적으로 이 교수의 위증 덕에 사법적 문제를 해소한 당사자가 서 교육감인 데다, 교육감의 처남이 위증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범행을 주도한 '윗선'이 있지 않겠느냐는 의심이 팽배했다.
여기에 서 교육감 측 변호사가 이 교수의 변호인에게 증인 신문을 앞두고 소송 준비 목적 이외에는 교부할 수 없는 재판 서류를 전달한 사실까지 드러나 합리적 의심에 대한 확산을 부추겼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이 사건의 기소 대상에 서 교육감 측 변호사가 빠진 이유에 대해서는 "양측 변호인 조사를 진행했는데, (이 교수의 변호인이 자료를 미리 받은 이유가)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게 목적이었다고 진술했다"며 "이들이 처음부터 위증을 공모했다는 자료나 증거가 없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와 별개로 진행 중인 서 교육감의 항소심 재판에 대해서는 이 교수의 위증이 사실로 드러난 만큼, 재판부가 실체적 진실을 짚을 것으로 봤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교육감의 1심 재판은 증인의 위증 등으로 무죄가 선고됐다고 판단한다"며 "검찰은 당시 (서 교육감의) 폭행이 있었다고 봤기 때문에 수사를 진행한 만큼 (재판부가) 항소심에서 그 부분을 잘 판단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서 교육감의 이 교수 폭행 의혹은 2013년 11월 18일 전주 시내 한 한식당에서 발생한 이들 사이의 물리적 충돌에서 불거졌다.
이 교수는 경찰 조사에서는 서 교육감이 뺨을 때리는 등 폭행했다고 진술했지만, 정작 재판에서는 "묵직한 것에 부딪혔던 것 같다",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위증해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최근 위증 배경에 대한 수사를 통해 서 교육감의 처남과 이 교수의 총장선거를 도왔던 측근을 위증교사 혐의로, 이 교수의 변호인을 위증방조 혐의로 각각 기소했다.
jay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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