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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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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북한 탄도미사일,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3국 공동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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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北,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한 듯…발사 직후 공중폭발

머니투데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30일 탄도미사일로 분류되는 초대형 방사포 사격을 지켜보고 있는 모습. (사진= 조선중앙TV 캡처) /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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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북핵 관련 당국자들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공동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준일 외교부 한반도정책국장은 26일 오전 정 박 미국 국무부 대북고위관리와 하마모토 유키야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 심의관과 3자 유선협의를 갖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공조 방안 등을 논의했다.

한미일 3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으로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규탄했다.

앞서 북한군은 이날 새벽 5시30분쯤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1발을 발사했다. 하지만 발사 직후 미사일은 공중 폭발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번 미사일 발사에 대해 고체연료 추진체계를 적용한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과정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마하5(시속 6120㎞) 이상으로 비행하는 미사일로, 평양에서 서울까지 날아오는 데 약 1분밖에 걸리지 않는다. 북한이 관련 시험을 진행한 배경으론 한미일 안보협력에 균열을 내는 것은 물론 러시아에 무기를 지원하기 전 성능시험을 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3국은 러시아와 북한의 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추가도발 가능성에 대해 논의했다. 이어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을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 단호히 대응하기로 했다.

북러 양국은 지난 19일 군사동맹에 가까운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한 바 있다. 해당 조약 4조에는 '어느 일방이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는 경우 타방은 지체없이 자기가 보유한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우리 측은 이날 3자 유선협의를 통해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살포 재개 상황과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미일에 설명하기도 했다. 북한은 지난달 28일부터 전날까지 총 6차례 오물풍선 살포를 자행했다.

김인한 기자 science.in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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