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오전 10시30분쯤 퇴거 불응 혐의로 현행범 체포
26일 오전 서울 중구 고용노동부 서울고용지청 1층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시위를 하고 있다. (민주노총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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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최저임금 인상 및 차등 적용을 반대하며 기습 시위를 한 민주노총 조합원 20여 명이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엄미경 민주노총 부위원장 등 조합원 20여 명을 이날 오전 10시42분쯤 퇴거 불응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그중 1명은 가슴 통증을 호소해 구급차로 인근 병원에 이송됐다.
이들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 중구 고용노동부 서울고용지청 1층에서 최저임금 차별 적용 논의 중단 등을 외치는 등 기습 시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kimye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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