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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MS 팀즈 끼워팔기 경쟁법 위반”…美 빅테크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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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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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이안나기자] 애플에 이어 마이크로소프트(MS)가 유럽연합(EU) ‘디지털시장법(DMA)’를 위반한 빅테크 기업이 됐다.

25일(현지시각) CNBC 등 외신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MS 측에 이같은 예비조사 결과를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애플 폐쇄적 앱스토어 관행이 DMA를 위반한다고 잠정 결론을 낸지 하루만이다.

집행위는 시장지배적 위치에 있는 MS가 화상회의 앱 팀즈를 엑셀·워드 등 오피스 제품에 ‘끼워팔기’해 온 관행이 슬랙·줌 등 경쟁사들과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했다고 판단했다. 사용자들은 마이크로소프트365를 구매하면서 팀즈를 빼고 구매할 수 있는 선택지가 없었던 것.

지난 4월 팀즈와 오피스 앱 끼워팔기에 대한 EU 조사가 시작되자 MS는 선제적으로 팀즈를 분리 판매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집행위는 “MS 이러한 조치가 우려를 해소하기엔 불충분하며 경쟁을 회복하기 위해선 MS 행동에 더 많은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브래드 스미스 MS 부회장 겸 사장은 셩명을 통해 “팀즈 묶어팔기를 없애고 상호 운용성 조치를 취했다”며 “추가 우려 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사보고서가 발부되면 MS는 반론을 제기하거나, 추가 시정방안을 내놓아 벌금을 피할 수 있다. 이후 집행위는 MS 답변서와 자체 조사 결과 등을 종합해 과징금 등 제재 부과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단 최종 결론마저 경쟁법 위반으로 나올 경우, MS는 전세계 매출 최대 10%에 해당하는 벌금을 내야 할 수 있다.

이번 EU 잠정 결론은 팀즈 경쟁 채팅 서비스 슬랙(Slack)의 2019년 신고를 시작으로 5년 만에 나온 것이다. 슬랙은 2021년 클라우드 기반 고객 관리 소프트웨어 제공업체인 세일즈포스에 인수됐다.

세일즈포스는 이날 사바스티안 나일즈 사장 명의의 성명을 통해 "EU 집행위의의 결론을 환영한다"며 "자유롭고 공정한 선택을 회복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구속력 있으며 효과적인 구제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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