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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정부, 외국인 국채투자 편의성 확대…"신규투자 확대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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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클리어 등 ICSD 활용한 국채거래 규제 완화…역외거래 편의 제고

"국채투자 늘고 조달 비용 낮출 것"…WGBI 편입에도 한걸음

뉴스1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직원이 달러를 정리하고 있다.ⓒ News1 오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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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전민 기자 = 정부가 국제예탁결제기구(ICSD)의 국채통합계좌를 활용해 외국인투자자의 국채투자 제약을 대폭 해소했다. 한국 국채시장에 대한 외국인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에 맞춰 신규 투자를 늘리겠다는 의도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오는 27일 대표적 ICSD인 유로클리어와 클리어스트림의 국채통합계좌 개통을 시작으로 ICSD의 한국 국채·통화안정증권에 대한 예탁결제 서비스가 시작된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유로클리어는 37조 7000억 유로, 클리어스트림은 18조 8000억 유로의 수탁증권을 관리하는 대표적 ICSD다.

국채통합계좌가 도입되기 이전, 외국인투자자가 한국 국채를 거래하기 위해 국내에 보관은행을 선임하고, 본인 명의의 외화·원화계좌를 각각 개설한 후 해당계좌를 통해서만 환전과 국채 매매대금 결제가 가능했다.

이 과정에서 투자자는 국내 관련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서류 확인 등 복잡한 절차로 인해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었다.

그러나 이번에 국채통합계좌가 도입되면서 번거로운 절차 없이 ICSD가 선임한 국내 보관은행과 ICSD 명의의 계좌를 이용해 환전·국채 매매대금 결제를 할 수 있게 됐다.

기재부는 이번 국채통합계좌 개통과 함께 외국인투자자의 한국 국채 거래를 활성화하고, 글로벌 수준의 거래 편의를 위해 국채통합계좌를 활용한 외국인투자자의 원화 거래에 대한 특례 조치를 마련했다.

특히 다음 달 1일 정식 시행되는 외환시장 구조개선과 시너지를 위해 외국환업무취급기관(RFI)을 통한 환전 후 투자자 본인 명의의 계좌를 거치지 않고 ICSD 명의의 계좌로 바로 송금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RFI를 통한 환전은 해당 외국인투자자 명의의 계좌로만 송금이 가능하다.

또한 국채통합계좌를 활용해 투자하는 외국인투자자에게도 자유롭게 국채 매매·환매조건부·담보제공 거래 등을 원화로 결제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이 경우 국내 비거주자간 거래가 크게 편리해진다.

또한 ICSD를 통한 일시적 원화차입(Overdraft)도 허용한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2월 외환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며 외국인 투자자가 증권매매 관련 결제 실패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일시적으로 원화를 차입할 수 있도록 허용한 바 있다. 앞으로는 외국인투자자가 ICSD 명의 계좌 내에서 ICSD로부터 직접 원화를 차입하는 것도 허용된다.

이에 따라 국내 계좌가 없는 신규 외국인투자자의 원화차입이 가능해진다. 또한 계좌가 있는 기존 외국인투자자의 경우에도 국내 은행과 새로운 여신계약을 체결하는 데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이번 특례 조치를 담은 '외국환거래규정'과 '외국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지난 17일부터 행정예고했다. 내일(27일) 행정예고가 끝나면 관련 절차를 거쳐 28일부터 정식 시행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투자 편의성이 제고되면 국채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자금 조달 비용(금리)이 낮아지는 효과가 클 것"이라며 "외국인간 역외거래도 활발해지면서 유동성 역시 증가할 것이며, 이에 따라 적정가격 발견 기능도 제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기재부는 이번 개편으로 인해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에도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고 분석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개선으로 인해 WGBI 편입을 위한 정량적 조건은 충분히 맞추게 됐다"며 "실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제도를 이용하며 편의성을 체감한다면 WGBI 편입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피드백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min7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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