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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 (화)

기업소송 '비밀엄수 의무' 이유로 자료 거부 못한다...정준호 의원, 외감법 개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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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분식회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시 기업의 불법 행위를 입증할 자료 확보에 '걸림돌'로 작용한 '비밀엄수 의무' 조항에 대한 개정이 추진된다. 기업 분식회계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의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법원의 요구에 따라 분식회계관련 사건의 기록을 법원에 송부하는 행위를 비밀엄수의 의무가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해 2023년 3월 개정된 외감법 개정안의 후속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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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정준호 의원실] 2024.06.05 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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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되면 법원은 심사 자료로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자료 등 해당 사건의 기록을 확보하기 위해 해당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증선위나 금융감독원에 자료제출을 요청한다.

감사인은 중요한 사항에 관해 감사보고서에 적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해 이를 믿고 이용한 제3자에게 손해를 발행하게 한 경우에는 그 감사인은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증선위나 금감원이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직무상 비밀엄수의무 등을 사유로 자료제출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아 관련 자료 확보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 정준호 의원실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법원 문서제출 이행 결과'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금감원은 법원으로부터 총 12건(금감원 미보유 자료인 경우 제외)의 자료 제출을 요구받았는데 이중 온전하게 제출한 것은 단 1건에 불과했다. 일부 제출 2건, 미제출은 9건이나 된다.

금감원은 미제출 사유로 8건(중복포함)에 대해 '정보공개법'을 들었다. 정보공개법이 자료 제출 거부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1대 국회에서 이용우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외감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법안 심사 과정 '알맹이'가 삭제됐다.

이 의원이 발의한 외감법 개정안은 제31조의2에 '법원은 제3자인 투자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필요한 경우 증권선물위원회에 해당 사건의 기록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증선위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도록 한다'는 내용이 신설됐다.

하지만 법제사법위원회 제2법안심사 소위에서 '증선위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해서는 안 된다'는 문구가 삭제돼 강제성을 갖지 못하게 됐다.

반면에 증선위가 법원에 사건 기록을 송부하는 행위가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밀엄수의무를 위반하는 것인지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남았다. 이러한 해석상의 논란은 사건 기록 송부를 위축시켜 사건 기록 요구 제도의 실효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제20조 비밀엄수 조항에 '증선위가 법원의 요구에 따라 사건 기록을 법원에 송부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된다는 문구를 신설해 이 같은 논란을 차단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21대에 도입된 외감법 개정안을 완성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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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2024.06.26 hkj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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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판례에서도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직무집행의 일환으로 전달한 경우 '형법' 제127조에 따른 비밀누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정준호 의원은 "증선위가 법원의 요구에 따라 법원에 사건 기록을 송부하는 행위가 비밀엄수의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함으로써 손해배상소송의 원고가 피해사실을 입증하는 것을 용이하게 해 피해자들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이번 법안 공동발의에는 강훈식·김현정·민병덕·민형배·박홍근·송옥주·이광희·이수진·차규근 의원이 동참했다.

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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