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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5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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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명 사상'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강제수사 임박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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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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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리튬전지 공장 화재 현장에서 합동 감식을 위해 이동하고 있는 경찰과 소방,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토안전연구원,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관리공단 등 관계자들

3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 화성시 일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 수사가 조만간 강제수사로 전환될 전망입니다.

25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화재 사고 수사본부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아리셀 박순관 대표 등 5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전원 출국 금지했습니다.

화재 발생 하루 만에 사고의 주요 책임자들에 대한 형사 처벌 절차에 돌입한 것입니다.

이번 화재는 사망자 23명, 부상자 8명 등 총 31명의 사상자가 발생해 1989년 전남 여수 국가산업단지 내 럭키화학 폭발 사고(사망 16명, 부상 17명) 보다 인명 피해 규모가 큰 역대 최악의 화학 공장 사고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경찰은 이런 점을 고려해 대상자 입건 및 출국 금지 등의 조처를 신속하게 진행했습니다.

화재 사망자 중 대다수인 18명이 외국인(중국인 17명, 라오스인 1명)인 점도 경찰 수사가 속도감 있게 진행되는 주요 이유 중 하나로 꼽힙니다.

화재 등의 사고에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할 경우, 경찰은 사안의 무게를 고려해 수사본부를 편성합니다.

이후 관계지 진술 청취, 주요 책임자 입건 및 출국금지, 현장 감식에 이어 압수수색을 하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입니다.

이번에 경찰이 강제수사에 앞선 대부분의 절차를 밟은 점을 감안하면, 이번 주 중에 압수수색을 단행할 수도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므로 아무 말도 해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24일 오전 10시 30분쯤 화성시 서신면 전곡리 아리셀 공장 3동에서 불이 나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습니다.

시신의 훼손 상태가 심해 현재까지 전체 사망자 중 3명의 신원만 확인됐습니다.

(사진=공동취재,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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