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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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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MS '화상회의앱 끼워팔기' 반독점법 위반 잠정 결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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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조사 결과' 심사보고서 통보…"경쟁우려 해소 추가조처 필요"

MS "추가적인 우려 사항 해결하기 위한 방법 찾는데 노력할 것"

연합뉴스

마이크로소프트
[A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브뤼셀·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정빛나 김태종 특파원 = 유럽연합(EU) 경쟁당국이 25일(현지시간) 마이크로소프트(MS)의 '화상회의앱 끼워팔기' 관행이 독점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MS측에 이같은 예비조사 결과를 담은 심사보고서(State of Objections)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집행위는 시장 지배적 위치에 있는 MS가 적어도 2019년 4월부터 화상회의 앱 팀즈(Teams)를 자사의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앱과 묶어 판매함으로써 경쟁을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작년 7월 집행위 공식 개시된 이후 MS가 일부 제품군에서는 팀즈를 포함하지 않은 채 공급하는 등 배포 방식을 변경하긴 했으나 집행위의 우려를 해소하기엔 불충분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쟁 제한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MS의 추가적인 변경 조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앞서 MS는 지난 4월 집행위 조사에 대응해 팀즈를 전 세계에서 분리 판매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심사보고서는 EU 독점금지법 위반 조사의 공식 절차 중 하나로, 이를 발부한다는 건 예비조사 결과 시정조처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돼 조사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의미다.

심사보고서가 발부되면 MS는 반론을 제기하거나 추가 시정방안 등을 담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향후 집행위는 MS 답변서와 자체 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과징금을 비롯한 제재 부과 여부를 최종 판단한다.

MS가 EU 독점금지법을 위반한 혐의가 인정될 경우 전 세계 연간 매출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벌금을 내야 할 수도 있다.

MS측은 이달 초 심사보고서가 발부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자 추가 시정조처를 마련해 집행위와 협의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MS는 이날 브래드 스미스 사장 명의의 성명을 통해 "팀즈를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앱과) 분리하고 상호 운영성(다른 프로그램과도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조치를 취했다"며 "EU 집행위의 추가적인 우려 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U의 잠정 결론은 메시징 플랫폼 슬랙(Slack)이 2019년 MS의 팀즈 키워팔기로 경쟁이 제한된다며 신고한 데 따른 것으로 5년 만에 나왔다. 슬랙은 2021년 클라우드 기반 고객 관리 소프트웨어 제공업체인 세일즈포스에 인수됐다.

세일즈포스는 이날 사바스티안 나일즈 사장 명의의 성명을 통해 "EU 집행위의의 결론을 환영한다"며 "자유롭고 공정한 선택을 회복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구속력 있으며 효과적인 구제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MS의 팀즈 동영상 앱 이용자수는 코로나19 기간을 거치면서 급증했다. 운영 첫 해인 2017년 약 200만명이었던 일일 이용자수는 지난해에는 3억명으로 늘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MS는 2013년 EU 당국으로부터 컴퓨터 운영체제(OS) 윈도우 이용자에게 다른 웹 브라우저 선택권을 부여하지 않았다며 벌금을 받은 이후 10여년간 EU의 공식적인 반독점 조사를 받은 적이 없다.

반독점법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됐던 게임업체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와 관련해 MS는 반독점 우려 해소 방안을 제시해 지난해 EU 측으로부터 승인을 얻은 바 있다.

shi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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